영국 이민과 생활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by eknews posted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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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Q: 영국에서 Fine Art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졸업 후에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미대생이라 할지라도 꼭 미대생들이 해야 하는 직업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타이틀이 대학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NQF6, 일부NQF4)이상이면 영국회사로 부터 잡 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ㅁ T2G취업비자 신청가능한 일 수준
영국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주로 NQF Level 6 (대졸수준 업무) 이상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NQF Level 4일지라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Creative잡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는 주로 디자인, 아트 관련 쪽이 많습니다.

ㅁ NQF 4 Creative 업종들
NQF 4로 구분되었지만 Creative로 구분되어 신규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어느정도 관련 직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tists: Animator (cartoon films), Artist, Illustrator, Picture restorer, Sculptor
2) Authors, writers: Author, Author (technical), Editor, Freelance writer, Interpreter, Script writer, Translator
3) Actors, entertainers: Actor, Disc jockey, Entertainer, Singer (entertainment)
4) Dancers and choreographers: Ballet dancer, Ballet teacher, Choreographer, Dance instructor, Dancer
5) Product, clothing and related designers: Clothing designer, Commercial designer, Fashion designer, Furniture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Interior designer, Textile designer

위의 직종은 NQF4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업부족군은 아니기 때문에, 구인광고하고 현지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잡타이틀입니다.
그 이외의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그 업종들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FAQ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ㅁ T1E사업비자 구분
T1E사업비자는 5만파운드 사업비자(PSW/T1GE/벤쳐캐피탈)와 20만파운드 사업업비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파운드 사업비자는 학생비자나 다른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20만파운드 사업비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하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귀하처럼 미대를 나왔더라도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서 사업하며 살 수 있습니다.

ㅁ 밴처캐피탈 사업비자
벤처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는 미대 나온 사람 뿐만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사업플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벤처캐피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 그 안내를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국 학생비자나 각종 워크비자가 있는 분은 영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 등 본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신청시 3년을 받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시 3년 4개월을 받습니다. 그 후에 2년을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사업비자 자금이동과 사용
5만파운드 사업비자이던,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이던 비자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영국 비지니스 계좌로 넣어 놓고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지니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은 회사공금이지 개인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 등록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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