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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by eknews posted Ja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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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Q: 현재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회사와 합병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1명이상의 현지인 직원을 24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 필요시 타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현지인 고용의무 24개월

T1E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 회사에 Director레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사업체에 현지인을 1명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인이란 영주권자이상, 시민권자, 유럽인 등을 말합니다. 즉, 한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고용기간은 1인을 고용할 경우 24개월, 2인을 고용할 경우 두사람 합쳐서 24개월 즉 한사람씩 각각 12개월씩 두사람을 고용해도 되고, 혹은 한사람은 18개월 다른 한사람은 6개월 이렇게 고용해도 24개월로 간주됩니다.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 경우 주당 15시간이상으로 2명을 고용하면 풀타임 한사람으로 간주합니다.




ㅁ 현지인 고용시점

T1E사업비자 신청자는 그 비자를 연장할 때 현지인 24개월 고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사람을 고용한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1명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비자를 받고 1년이내에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2명을 고용해서 각각 12개월씩 근무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현지인 급여는 얼마나

T1E비자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현지인은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이다. 이민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얼마이상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없습니다. 단,영국 노동법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이상은 줘야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은 21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시간당 6.50파운드이고, 18-20세까지는 시간당 5.13파운드입니다. 즉, 풀타임은 30시간이상 되어야 하니, 21세이상된 현지인 직원을 고용할면 6.50x30x52(주) = 10,140파운드는 최소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연봉 1만파운드 소득까지는 없습니다.




ㅁ  T1E비자 소지자 합병할 경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친구회사와 합병을 한 경우, 회사명을 T1E비자 가진 사람의 회사명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본인이 Managing Director로 계속 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새로 합병된 회사의 사장은 그냥 Director로 등록해 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등록해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회사가 없어지고, 친구회사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조금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본인은 Director중의 한사람으로 들어가면, 본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그 회사의 현지인 직원이 1명이상이 24개월 고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고용 관련 설명 참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본인이 Managing Director로 등재될 수 있다면, 비자 연장시 비자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ㅁ 동료가 영주권을 받으면

귀하와 같은 경우 합병하는 작은 회사 사장이 T1G비자로 있다가 합병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글고 귀하가 T1E사업비자 연장을 더 늦게 한다면, 그것도 영주권자 고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T1E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연장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시점에 연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미리 미리 연장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에 다가올 연장시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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