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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5.10 22:56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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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Q. T2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현재 15세와 17세 두 아이들이 동반비자를 받으면 5년후 영주권 신청할 때 쯤에는 둘다 성인이 될텐데, 그럼 아이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에서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18세미만인 경우에만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국에서는 성인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 동반비자와 그 가족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워크비자 범위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워크비자의 범위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T1비자와 T2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를 의미합니다.


ㅁ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영국비자의 동반비자 자격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8세미만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영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이미 18세미만에 동반비자를 받아서 이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받은 동반비자를 연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할 때에는 18세이상 성인도 동반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은 것은 체류연장허가서 Leave to Remain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도 미혼상태로 부모아래 있으면 동반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비자는 동반을 18세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영국내에서 받는 Leave는 동반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혼으로 경제적 독립하지만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 영국서 동반비자 추가문제: 영국 내에서는 동반비자(Leave)는 주비자와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뿐이고, 성인이 동반이 아닌 상태에서 첫 동반비자(Leave)를 별도로 영국내에서 추가할 수 없으며, 오직 영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만 영국내에서 동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ㅁ 워크비자 동반자녀 영주권

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18세가 넘은 경우에도 성인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에 동반비자 받을 때 18세 미만에 동반비자를 받았다면, 연장시에 18세가 넘어도 동반으로 함께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18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나 모든 것은 성인으로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18세미만의 자녀가 주비자 소지자와 별도로 뒤늦게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얼마나 체류했던지 상관없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동반비자를 받고 1년 되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 자격

동반자녀들과는 달리,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5년을 영국에서 함께 주비자 소지자와 거주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만 동반으로 영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 9일부터 배우자비자법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워크비자의 동반 배우자들도 5년간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지 5년이 되지 못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함께 신청해서 받은 후에 총 5년체류가 될 때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해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2종류 이상의 서류를 계속 준비하면서 체류해야 합니다. 즉, 전기세, 수도세, 가스, 전화, 은행, 카운슬택스 등 각종 공과금 빌 등 이런 저런 레터들이 두 종류이상 1년에 하나씩은 이상은 모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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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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