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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7:32

T2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 및 해외체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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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 및 해외체류문제

 

Q: 지난해에 남편의 취업비자로 5년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부인도 배우자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시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지난 3년간 27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3년간 그 이상을 체류했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이 상황에서 부인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에 시민권 신청시에는 5년 450일미만 해외체류일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은 T2비자로 영주권 신청조건과 시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비자 영주권 신청과 해외체류

T2비자는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휴가로 해외에 나가는 것 이외에 해외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즉, 영국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해외에 살면서 영국취업비자를 받고 세금만 정산하고 있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해외에 휴가 이외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 사유에 대한 확인 레터를 발급해 줘야 한다. 그런 경우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ㅁ T2동반 자녀 영주권 신청과 해외체류

T2비자의 동반자녀의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동반자녀들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동반비자를 받고 합류했던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이상 자녀인 경우는 해외 체류일수를 적어야 한다. 즉, 성인이기 때문에 동반자녀라도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해외체류일수가 연 180일을 넘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만일 부모 중의 한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일반비자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대개 그 자녀들은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 주는 편이다.

 

ㅁ T2비자 동반 배우자 영주권과 해외체류

T2비자 소지자의 동반배우자는 자녀들과는 달리 반드시 주비자 소지자와 5년간 함께 영국에서 살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법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T2비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5년간 함께 체류한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시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합류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기간까지 FLR(O) 일반비자로 연장을 했다가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속적 영국체류라는 의미는 한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영국체류로 볼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과 해외체류

시민권 신청자격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중요한 조건은 첫째,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둘째,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셋째, 영주권받고 1년이상은 되어야 하며, 넷째, 최근 12개월 사이에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런 규정을 넘겨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5년간 총 450일미만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심사관의 배려로 다른 부분의 약간의 초과는 시민권을 승인해 주는편이다. 그러나 많은 초과는 그 사유에 따라서, 그리고 영국에 살아야 하는 사유에 따라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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