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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6.07 20:44

취업비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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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전환


 

Q: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미국지사로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다. 저는 영국이 좋아 영국서 살고 싶기에 발령을 거부하면 짤릴 것 같아 퇴사하고 영국서 사업하고 싶은데 20만파운드 정도의 큰 자금은 없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본인 전공,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후 사업하기 위해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 비자들과 불가능한 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T1E VC사업비자로 전환 가능한 비자들

T1I투자비자, T1G비자, T1GE졸업생창업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ICT주재원비자, 임시사업방문비자(PEVV) 등이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최소한 영국에서 대개 2-3개월정도 VC사업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한다.

 

2) VC비자 본국서 신청해야 하는 비자들

T4G학생비자, YMS, 각종동반비자,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모든 종류의 T5비자, EEA패밀리퍼밋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VC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2-3개월간 서류준비를 다 해서 서류를 들고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준비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 비자 신청이 자신의 조건속에서 가능한지 자격심사를 받아 봐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추천을 받아 벤쳐캐피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경우로 사업플랜을 작성하고 벤쳐캐피탈회사로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면, 그 후 벤쳐캐피탈 금융회사와 여러차례 미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사업플랜도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때 VC측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료가 올해 4월부터 10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그렇게 사업비자 신청위한 자료를 VC로부터 넘겨받으면,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분은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현재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 있지만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영국에서 2-3개월간 준비한 서류를 들고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으로 간 경우에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ㅁ 영국에서 전환신청시 심사기간


영국내에서 VC를 통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케이스는 맥시멈 8주이내에 심사를 마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빠른 경우는 3-4주만에도 비자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 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했다면, 그 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최종비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인 것이다.

 

ㅁ 한국서 신청시 심사기간


한국에서 VC를 통한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두 가지 신청타입이 있는데, 즉, 일반신청과 빠른심사신청(priority application) 이다.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개 2-3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빠른심사 신청은 120파운드를 더 내지만 심사기간은 약 4-6일정도 소요된다.

 

ㅁ 사업비자자 의무와 비자기간


사업비자 소지자는 사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첫 3년동안 1명 이상 고용하여 총 24개월 (2명 고용 시 12개월씩)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비자는 첫 3년 (해외 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영국에서 추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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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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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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