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10 19:58

자영업자 솔렙비자와 사업비자

조회 수 15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자영업자 솔렙비자와 사업비자



Q: 한국에서 자영업으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다.


A: 이는 회사 형태와 규모, 본인 지분소유에 따라서 솔렙비자 가능여부가 달려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지 알아본다.



◆ 솔렙비자 위한 회사형태와 규모 

솔렙비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장인 자기 자신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사업규모가 된다면 직원을 솔렙비자로 지사장을 파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된 회사인 경우는 그 사장이라도 주식 소유구조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지사장으로 파견 받을 수 있기에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솔렙비자는 대주주는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는데, 영국지사 운영비와 지사장 급여를 줄 수 있는 매출액이나 소득이 재무재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자영업을 주식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경우 사장인 당사자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주식회사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닌가 질문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하는 시점이 주식회사 설립연도가 된다. 그러면 그 신규회사로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지난해 재무재표가 하나 쯤은 있어야 하기에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물론 12개월미만인 경우에도 그만한 회사 매출액규모가 크고, 영국으로 급히 지사를 설립해야 할만큼 활발하게 사업이 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안될 것이야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의 최소한의 사업기간으로 1-2년이 필요한 것이다.


◆ 현 사업자의 영국 사업비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주식회사 사장인 경우

는 영국 사업비자를 신청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업종의 시장과 사업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하는 사업을 영국으로 확장해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영국으로 사업중심을 이동하고자 할 때 높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플랜을 쓸 때에도 현재 해외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영국과 한국 등 해외기업과 연결하여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경우에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 솔렙비자와 사업비자의 장단점

솔렙비자의 장점은 현지인 의무고용 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고, 단점은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소속 직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과 급여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그리고 사업비자의 장점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고용되어 의무적으로 급여를 받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점은 현지인 2명 의무고용 조항일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고용 의무 조항이긴 하다.


요즘 영국이민이 많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솔렙비자이던 사업비자이던 준비하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지 파악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영국이민은 분명히 가능하리라 본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2236 박심원의 사회칼럼 희망의 종소리 file eknews 2017.01.02 1623
2235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275
2234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2233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58
2232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 피카소 (5) file eknews 2017.07.10 5095
2231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경험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2.06 1418
223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사 또는 자영업 eknews 2015.02.17 1747
22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2228 최지혜 예술칼럼 환경에 처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1.14 1862
2227 최지혜 예술칼럼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가 file 편집부 2019.09.02 2619
2226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483
22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혼자서 스트레스 풀기 eknews 2016.03.07 1910
2224 최지혜 예술칼럼 호크니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file 편집부 2019.08.19 1839
2223 아멘선교교회 칼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eknews02 2018.06.11 1125
2222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42
2221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1980
2220 최지혜 예술칼럼 현재의 미술의 주도권은? file 편집부 2019.03.11 1594
2219 영국 이민과 생활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서 좀 더 많이 체류하면서..... file 편집부 2017.12.05 2095
2218 박심원의 사회칼럼 현실은 미완성된 과거를 완성해 가는 것 file 편집부 2018.02.13 1225
2217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9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