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by eknews03 posted Oct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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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시민권을 받고 3년이 되었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영국입국심사시에 경고를 받아 다시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에서 한국대사관에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은 영국시민권 수여식을 마치고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영국시민권자가 된다. 즉, 시민권 신청해서 승인레터를 받았다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증서를 받아야 시민권자가 된다.


그리고 영국시민권을 받은 날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한국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는 경우 부정여권사용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여권

영국시민권을 받는 시점부터 한국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부정여권 사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뿐만아니라 영국과 다른 어느나라를 방문하던,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모두 부정여권 사용자로 구분되고, 그 사용기간과 빈도에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일체 한국여권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ㅁ 국적포기와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자가 아니므로, 이미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실되어 있는 한국국적을 본인에 의해서 자진신고하는 것이다. 혹자는 국적상실신고를 마치 한국시민권 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한국국적 포기는 영국시민권을 받은날 포기를 한 것이고, 그 후로는 이미 한국국적이 법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자신신고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ㅁ 영국서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에서는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다. 이때 영국시민권 증서, 영국여권, 한국현여권, 기본증명서, 본인중심 가족관계증명서 한통씩을 제출한다. 그러면 영국시민권과 여권은 확인하고 돌려주고, 다른 서류는 한국법무부로 보내서 한국국적 상실처리 절차를 밟는다. 한국 정부에는 본인 데이터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 국적만 영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약 2-3개월후에 한국여권에 취소 스탬프가 찍혀 돌아온다. 그리고 영국서 국적상실 신청시 부정여권사용 관련 벌금은 물지 않는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할때 거소증을 받을 때 문제를 지적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것은 그때가서 처리하면 될 부분이다.


ㅁ 한국서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하려면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한국 여권 부정사용기록이 없는 경우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위에서 언급한 영국여권, 시민권증서, 시민권 받은 이후 모든 한국여권들,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1통씩을 제출한다.


그러나 부정여권사용 기록이 있는 경우는 부정여권 사용한 기간과 회수에 따라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소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그후 제출서류는 위와 동일하다.


ㅁ 대한민국 거소증 신청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서 계속 거주하기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신청시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 해야하며, 국적상실신고 먼저 하고 동시에 바로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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