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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12.12 00:52

조리사 취업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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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취업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Q: 남편은 7년 경력이 있는 요리사이고, 부인은 4년경력이 있는 항공사 승무원인데 어느쪽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요식업이나 호텔에 조리사로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받고, 부인은 동반비자를 받아 부인도 원하면 승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엮으로 받기는 불가능하다. 오늘은 조리사 취업비자와 승무원 취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조리사 취업비자 
일반적으로 요식업의 조리사는 RQF3에 해당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조리사는 고급조리사로 분류되어 직업부족군에 속해 직업부족군으로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조리사로서 5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조리사는 최소한 연봉 £29,570이상 받아야 하고, 다음에 해당한 조리사만 직업부족군에 해당한다. 즉, executive chef, head chef, sous chef, specialist chef이다. 이 잡타이틀에 무한정 취업비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한 주방에 한명정도씩 잡타이틀마다 받을 수 있다. 매우 큰 호텔 같은 곳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테이크어웨이 가게 (fast food outlet) 같은 곳은 5년이상 경력직 조리사일지라도 직업부족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곳의 조리사는 취업비자 신청대상이 아니다.

 

ㅁ 조리사 취업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을 먼저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명으로 대개 이민국이 인정하는 2곳이상에 28일이상 구인광고를 해야 하지만, 직업부족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구인광고를 했다고 해서 유리하고, 안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다. 즉, 개인적으로 소개받아 취업을 해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ㅁ 조리사도 영어능력증명
취업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직업부족군에 속한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2가지 시험 중의 하나를 봐야 한다. 해외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IELTS UKVI 영국비자용으로 4영역시험을 봐야 하고, 4영역에서 각각 최소한 4.0 (B1)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중학교 교과서 3학년 정도 수준정도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받은 경우는 이 증명서로 영어증명을 할 수 있고,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영어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영국에 오는 조리사들이 이 영어능력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영국에 취업비자로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조리사가 직업부족군으로 분류가 된 것 같다. 따라서 조리사로 영국취업비자를 생각하는 분은 영어시험 성적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보면, 영국에는 각 요식업마다 조리사부족 현상이 있다. 특히 아시안 요식업이 심하다. 따라서 조리사는 영어만 확보되면 취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ㅁ 승무원 취업비자
항공사 승무원은 RQF3로 분류되고, 직업부족군도 아니다보니 사실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RQF6이상의 레벨로 분류된 직업군만이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으면 부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오면, 동반비자 소지자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해서 일하면 된다. 영국에는 워낙 많은 외국항공사들이 들어오고 있어 항공사 승무원 취업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지원해서 근무하다가 또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평범한 일터일 뿐인 것 같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14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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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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