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by 편집부 posted Ma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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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Q: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 오늘은 영국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대한민국 국민 해외이주신고란?
대사관들이 공지해 놓은 해외이주신고 설명을 보면,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1) 연고이주자, 2) 무연고이주자, 3) 현지 이주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자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전부 미국중심의 비자 카테고리 내용구분을 공지해 놓고 있다. 즉, 영국상황에 맞지 않은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올려 놓고 있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내용을 풀어서 영국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영국은 결혼 등으로 비자를 받아도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취업비자를 받아도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해외이주신고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받은자가 대한민국 정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시 구비서류도 거주국에서 발행한 영주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교민은 영주권 소지자만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한다.

 

ㅁ 영국비자 소지자 경우
영국은 추후 이민이 가능한 비자일자리도 처음부터 영주권받아 입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모든 영국비자 소지자들은 대한민국 해외이주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즉, T1사업비자, 투자비자, 우수인재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T5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모두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영주권자들의 자녀 등 입국하면서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입국영주권(ILE) 소지자만 비자받고 바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다.

 

ㅁ 거주여권 제도 폐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할 경우 받았던 거주여권제도는 2017년 12월 21일자로 완전 폐지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영국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의 일반여권을 가지고 체류하며, 대신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재외국민으로서 영주권소지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다.

 

ㅁ 영국과 미국 비자개념 차이
미국은 취업비자, 결혼비자, 가족초청비자 등을 받을 때 영주권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고, 그 조건부 영주권 기간(대개 1년)이 끝나면 정식 영주권으로 조건이 없어진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가는 것이니 당연히 해외이주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과 비자법이 완전히 다르다. 즉, 대부분의 비자가 먼저 최대 5년까지 비자를 받아서 거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지를 그때가서 결정한다. 즉, 한국에서 떠날 때에는 최장 5년까지의 단기체류비자이므로 이민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ㅁ 해외 이주신고와 사용 
영국 영주권을 받고 대한민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면,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대리인 불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 관리된다. 신고후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ㅁ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참고,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ㅁ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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