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9월 요즘 한국과 영국서 영국비자신청 상황

by 편집부 posted Sep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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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9월 요즘 한국과 영국서 영국비자신청 상황 
 
Q: 영국서 학사를 졸업하고 학생비자가 한달정도 남아있고 지금은 한국에 있다.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한국서 받고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영국가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한국서 신청해 받아 오는 것이 좋겠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현재 영국비자가 살아 있으니 영국에 입국해서 그 비자만료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한국과 영국에서 요즘 영국비자 신청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본다. 

 
ㅁ 요즘 한국서 영국비자신청 상황

코로나 문제로 요즘 한국이나 영국에서 비자신청하는데 정상적이지 않다. 두곳을 비교해 보면 한국 상황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시 현재 우선심사(premium service) 신청은 안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신청을 해야 하는데, 요즘 일반신청을 학생비자, 솔렙비자, 워크비자 및 일반비자는 대개 3-4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는 10-12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ㅁ 한국신청시 접수와 바이오메트릭

한국에서 영국비자 신청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결제하고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한 후에 원본서류를 가지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러 가는 날자를 부킹해야 한다. 요즘 신청서를 결제하고 바이오메트릭 날자를 잡으려하면 1주일 정도는 밀려 있어서 대개 약 1주일 후 날자부터 부킹이 가능하다. 특히 요즘은 9월이라 새학년 시작하는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많아 부킹이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바이오메트릭을 했다면 비자를 받기까지 약 2-3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참고로,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해서인지 바이오메트릭 부킹은 학생비자와 일반비자를 분리해서 받고 있고, 학생비자 슬롯이 조금 더 빨리 잡히고 있고, 심사도 좀 더 빠르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상황

요즘 영국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하려면, 비자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우선심사(priority service)가 없어서 약 4-6개월 혹은 그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비자연장 신청을 2-3개월이상 충분히 비자가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서 결제와 심사기간

영국서 비자신청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비용지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요즘 IHS비용 지불부분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행중 비용정산이 0로 나와 결제가 안되더라도 IHS번호가 생성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진행은 계속 한다. 그러면 심사관이 IHS비용이 결제가 안되었으면 추후 별도로 결제하도록 이멜을 보내 추가결제 하는 방법을 안내하기에 그때 결제해도 된다. 그이외 신청서 결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메트릭 날자 부킹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고, 바이오메트릭을 했다면 대개 8주이내에 비자결과를 보내준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4-6개월은 족히 소요되고 있다. 물론 그 이상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많다.  

 

ㅁ 영국신청 후 바이오메트릭  

바이오메트릭 예약은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달 후부터 바이오메트릭을 예약할 수 있도록 슬롯을 오픈해 주지만, 실제로 예약 시간에는 모두 No로 표시되어 마치 부킹이 모두 된 것처럼 보인다. 즉, 실제로 UKVCAS웹사이트에서는 원활히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중에 심사관이 배정되어 해당 케이스가 바이오메트릭이 아직 안되어 있으면, 심사관은 개별적으로 이멜을 보내서 슬롯부팅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후 심사관에게 바이오메트릭 슬롯을 주는 이멜을 받은 경우 바로 부킹이 가능하다.  

 

ㅁ 비자연장/변경 신청후 체류신분

영국서 비자연장/변경 신청서를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결제 했다면, 그 이후에는 비자심사가 마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때 체류신분은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조건을 갖는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서 비자신청서 결제를 했다면, 그 후에는 새과정으로 자신이 CAS를 받은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신청서 비용을 지불한 날이 신청일이 된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신청서 결제를 했다면, 그 후에 새로 CoS를 발급해 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일할 수 없었으나 요즘은 코로나 문제로 심사가 늦어져 신청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ㅁ 비자연장/변경 신청후 해외방문

영국서 비자연장/변경 신청후 해외를 나갔다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이민국에서는 영국서 비자신청후에는 해외 출국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국시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자를 신청해 놓고 오랜기간 해외를 나갈 수 없다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기간 내에서는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면서 비자가 남아 있는 BRP카드를 보여주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e-Gate를 통해서 입국하면 현재 비자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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