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10.21 01:07

결혼비자와 영국영주권 및 해외체류

조회 수 9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결혼비자와 영국영주권 및 해외체류 

Q: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경우 영주권을 받은 조건과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은 결혼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마지막달에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살고자 한다면, 영주권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ㅁ 결혼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혹은 2년이상 동거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거한 경우는 동거인 파트너비자라고 한다. 체류 조건과 영주권 신청조건은 동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로 5년간 연속해서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영국에 체류했다면 그것은 영국거주로 본다. 이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던지 그 이듬해, 혹은 그 이전해 그날자까지 12개월간 여러번 해외에 출입을 했다할지라도 모두 합쳐 총 180일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배우자와 동거중이어야 한다. 이 영주권은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다.  

 

ㅁ 영주권 받고 해외거주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자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해외에 장기거주자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일정기간은 맥시멈 2년을 말한다. 즉, 영주권자가 해외에 2년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면 영국입국시 취소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할지라도 2년이전에 한번은 영국에 다녀갈 필요가 있다.  

 

ㅁ 영주권으로 2년미만 해외체류자

영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만일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그 영주권은 영국입국시에 취소될 수 있다. 

영주권 소지자는 영국입국시 대면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관은 반드시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본다. 이때 2년이상 되었다고 하면 입국심사관의 직권으로 영주권을 그자리에서 취소한다.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영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외 체류후 입국할 때 2년미만으로 개인사정상 잠깐 (맥시멈 2년)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미만에 영국에 돌아오더라도, 왜 해외에 체류를 장기로 했느냐, 영국에 입국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2년미만 해외체류자라 할지라도 영국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입국심사관 직권으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ㅁ 2년이상 해외체류자

영국영주권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는 영주권자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cy)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승인해 주지 않는다. 즉, 영국에 반드시 귀국해서 살아야 하는 필연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아이교육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 스트링(가족, 집, 직장, 친구 등..)이 많을 수록유리하고, 적을수록 불리하다. 이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ㅁ 영주권자 해외체류 관리 조언

영주권자는 영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영국에 체류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한다면, 2년에 한번씩은 영국에 다녀갈 필요가 있다. 입국시에는 가능한 한국인은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하고, 출국시에는 출국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도착지 입국심사에서 입국스탬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것을 보고 언제 출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을 중심으로 입국심사시 인터뷰를 하면 출국일을 이야기 해야 한다.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별도로 조사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영주권자라도 해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영국에 5년을 연속 거주해야 영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로 거주할 예정이면 가능하면 시민권까지 받고 출국한다면 해외체류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9
2234 최지혜 예술칼럼 "Stop Everything! And just Be!" file 편집부 2020.10.27 965
2233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72
2232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2231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가정의 달' 5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file 편집부 2020.05.04 2775
223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봉 마르셰 에피세리' 슈퍼마켓을 찾아서 file 편집부 2019.04.03 1313
2229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06
2228 최지혜 예술칼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줄것이다.' file 편집부 2018.10.14 1448
222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전하는 평화의 선율 file 편집부 2020.06.16 2090
2226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file 편집부 2019.01.15 1290
2225 아멘선교교회 칼럼 1.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file 편집부 2020.02.24 993
2224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0. 미치도록 사랑해보았는가? 인내심은 사랑이다. (Persistence is Love) 편집부 2019.03.26 994
2223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eknews 2013.09.26 3888
2222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eknews 2014.10.21 2766
222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eknews 2016.07.19 2445
222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5
221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eknews 2015.11.08 2652
221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eknews 2016.05.03 2497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knews 2014.08.12 3158
221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교환학생 기간 어떻게? eknews 2015.07.14 2796
221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도중에 비자문제 있는 경우 eknews 2015.02.10 247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