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현 취업비자 급여하향 조정 가능한지?

by 편집부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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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취업비자 급여하향 조정 가능한지? 

 

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문제로 일이 줄어들어 급여를 많이 낮추어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조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정을 따라 정확히 체크하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오늘은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나 개인사정상 임금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 고려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연봉책정과 조정
요즘 코로나(COVID-19) 문제로 많은 회사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음에 따라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거나 급여를 낮게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때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급여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지난해 2020년 12월 1일부터 공지된 직업별 최저연봉 차트를 보고, 자신의 잡타이틀에 따른 잡코드를 찾아 현재 그 직업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하의 연봉으로 내려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급여를 낮출 수 있다. 물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낮추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ㅁ 두가지 임금체계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업데이트된 직업별 연봉차트를 보면 직업별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즉, 26세미만과 26세이상이다. 첫째, 26세미만이란 만25세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는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 신입과 경력직 모두 하나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신입이던 경력직이던 25세까지는 최저임금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미만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최저 20,480파운드이하로 내려가서도 안된다.  

둘째, 26세부터는 신입이던 경력직이던 최저임금이 같이 나와 있다. 이것 또한 25,600파운드이상으로 여기에 나온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조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ㅁ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경우
고용주가 현재 취업비자를 받은 잡코드에 책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취업비자를 받은 잡코드로서는 더 낮게 책정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추후 실사시에 취업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잡코드를 변경해서 연봉이 더 낮게 잡혀있는 잡코드를 찾아서 원하는 임금만큼 낮추어서 책정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폰서쉽메니지먼트시스템(SMS)를 통해서 이민국에 잡코드 변경과 함께 급여가 변경되었음을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때 같은 업무나 유사한 업무로 잡코드를 바꾼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판이하게 다른 분야의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다시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ㅁ 잡코드변경과 연봉 하향조정 실례
예를들면, 현재 30세로 세일즈메니저이고 연봉 £36k를 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26k로 낮추던지 퇴사하던지 하라고 한다면, 연봉을 줄일 때 잡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마케팅메니저 혹은 세일즈메니저인 경우 잡코드가 3545이고 최저연봉은 35,400파운드, 시간당 17.46파운드이상을 책정해야 한다.  

이때 인접분야 잡코드인 3542 (Business sales executive)를 체크해 보면, 연봉 25,800파운드이고 시간당 12.72다. 따라서 잡타이틀을 세일즈메니저에서 세일즈이그제큐티브로 바꾸어 연봉을 £26k 하향 조정하고 회사에 남아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SMS를통해 이민국에 보고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참고할 것은 위의 최저연봉은 주당 39시간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주 40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연봉을 줄일때는 최저 25,600파운드이상에서 위에 명시된 연봉이상을 주되, 시간당 지불액수 미만으로 내려가서도 안된다. 이것만 참고하면 안전하게 급여를 낮추고 회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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