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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07 23:18

부가가치세 (VAT) - 국세청 감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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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 국세청 감사대비

 


영국에서 보통 국세청(HMRC)의 회계감사는 한국의 종합감사와 달리 세금별 개별 집중감사로 진행된다.

 

필자가 회계법인을 개업하기 전에 회사납세자 (business tax payer)입장에서 받아본 국세청(HMRC) 방문감사 (visit compliance checks);

 

일반소득과 비급여성혜택 감사 (income tax and PAYE compliance checks)

법인세 감사 (corporation tax compliance checks)

부가세 감사 (VAT compliance checks)

 

위 세가지가 국세청(HMRC) 기업회계감사 대상이며, 이중에서 보통은  한 분야의 세금 전담팀만이 개별로 방문하여 진행하게 된다.

 

방문감사시 소요되는 기간은 하루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세청 직원 (taxmen or taxwomen)이 감사대상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며 몇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세금별 개별감사라고는 하지만, 최초 방문했던 국세청 감사팀이 내부용 결과보고서 (internal reports after checks)를 통해 다른 세금팀에 방문감사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최초 방문이후 사안에 따라서는 몇개월 또는 몇년에 걸쳐 다른 세금팀들이 이어서 계속 방문할 수도 있다.

 

구분되어진 별개의 세금 (IT income tax, CT corporation tax, CGT capital gains tax, IHT inheritance tax, VAT)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질 수 밖에 없는 회계/세무적인 특성 때문에 어느 한 세금에서 정확하지 않은 회계처리나 탈세 또는 절세 (evasion or avoidance)가 의심되면 다른 세금분야로 국세청감사가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세금도 회계사를 통해 소홀함이 없이 관리/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만, 이중에서 부가가치세 (VAT)는 그 세금체계의 복잡성 그리고 전형적인 자진신고 세금 (self-assessed tax) 특성상 국세청의 서면 또는 방문감사에 언제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평소 담당회계사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오류나 실수 (VAT MISTAKES)

간혹 지난 분기나 과거에 제출 (VAT returns)한 것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돌아오는 VAT Return때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벌금 (penalty)과 이자 (default interest)가 부과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정을 요하는 금액 (net error), £10,000 이하 또는 전체매출의 1% (but, subject to an upper limit of £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VAT return때 포함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한도 (de minimus limit of error)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청 (HMRC)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연체이자 (default interest)가 부과된다.

 

위 설명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며, 실수나 오류가 국세청 (HMRC)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국세청 (HMRC)의 서면감사나 방문감사등에 의해 실수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물론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 과거 4년치의 자료를 감사받게 된다.

 

물론 심각성이 클 경우에는 과거 20년까지도 거슬러가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국세청 (HMRC) 감사대비 부가세자료준비나 보관 (records keeping)에 대한 첫번째 30 review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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