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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6:15

YMS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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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 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Q: YMS비자를 받았는데, 영국인과 결혼 할 것이라,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과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일단, YMS비자를 받았다면, 영국입국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입국후 언제든지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인 약혼자 YMS비자
영국인과 약혼한 상태에서 YMS비자를 받았는데그 후에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영국에 들어오는데 영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YMS비자를 받은 상태이니까 입국할 때에 이민국 직원이 결혼비자를 받지 않고 YMS비자를 받았다고 문제를 삼을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결혼 전에 YMS비자를 받았었고그 후에 개인사정상 결혼을 먼저 하고 입국하게 되었고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겠다고 말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그리고 구태여 입국심사시에 물어보지 않은데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한국서 혼인 신고 한 경우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한국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역공증해서 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영국에서 등기소(Registry Office)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아온 혼인관계증명서로도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혼인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에서 결혼한 경우
YM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현지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이때 영국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카운슬에서 혼인위한 예약을 하고,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결혼한 후에 등기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YMS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로 전환 
YMS비자에서 배우자비자 전환신청은 언제든지 그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YMS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이면 언제든지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위에서 언급한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본인/배우자의 소득증명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영국내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당일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올 수도 있고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우편신청시에는 대개 4-6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때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YM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자이기에 본인 소득과 영국인/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이 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는 한 직장에서 연속해서 6개월이상 근무했음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이는 페이슬립과 은행계좌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일 6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 미만의 급여를 받은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또 그것이 불가능하면, 62500파운드 이상 예금한 것이 6개월이상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ㅁ 영주권 신청자격 
YMS비자로 영국에 2년을 체류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면그만큼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집니다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위한 자격 체류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으면 30개월을 받게되고, 그 후에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시 다시 30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개월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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