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6.17 19:48

취업비자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차이점

조회 수 11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취업비자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차이점



Q: 영국에서 올해 석사과정을 8월에 마치고 11월에는 졸업식인데영국회사에 취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학위를 받을 사람은 학업중에도 구직활동을 통해학업을 마치면 취업할 회사를 찾는 것이 좋다오늘은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분류된 경우들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1) 영국대학()을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로 현재 그 과정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자.


2) 영국대학교 박사과정 12개월이상 수료하고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자.


3) T4G학생비자의 동반배우자 (영국신청자지만 RCoS받아야 함)  


4) 현재 T2워크비자를 가지고 있고이직을 하는 경우 혹은 연장을 하는 자


5) T1사업비자혹은 투자비자혹은 솔렙비자 소지자



ㅁ 영국대학 졸업반 학생인 경우


영국대학(졸업반인 경우학업중에라도 구직활동을 해서 학업을 마치면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현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취업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한다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연봉협상 등 그 회사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UCoS할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비자만료일은 정해져 있고이런 최소한 필요기간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업비자를 준비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신청시 영국대학 졸업자 잇점


영국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만 여러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다


1) UCoS를 받아도 된다는 점


2) 나이제한 없이 신규직으로 채용가능


3) ISC비용 면제



 ISC비용이란 


이는 Immigration Skills Charge의 약자로 영국회사가 영국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취업비자를 줄 때 영국정부에 내야하는 기부금 같은 것이다이는 소기업 연 364파운드,/대기업 연 1000파운드씩 계산해서 비자신청기간만큼 낸다, 5년취업비자는 소기업 1820파운드/대기업 5000파운드를 회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ㅁ 해외서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불리한점


이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고 불리한 점이라기 보다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취업비자 신청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점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본다.



1) ISC비용 적용


영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ISC비용을 적용받지 않지만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모두 적용된다이것이 부담가서 영국회사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2) RCoS할당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CoS) RCoS로 할당받아야 한다이는 26세이상은 3만파운드이상 받아야 먼저 이민국에 R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특수직은 제외.
이는 평균 매월
 1725명에게만 RCoS를 할당해 줄 수 있어지원자수에 따른 할당경쟁과 연봉액수 등이 할당에 영향을 미친다.


3) 구인광고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대부분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영국대학졸업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또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YMS비자로 그 회사에서 6개월이나 1년을 일하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런 사유와 업무내역을 포함해 사유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가능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57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9.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편집부 2019.05.21 1448
57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5.21 2955
57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0. 연극 의에 담긴 행복 메시지 편집부 2019.06.03 1259
571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교회에 나눠 주신 성령의 나타남 편집부 2019.06.03 1190
570 영국 이민과 생활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file 편집부 2019.06.03 1828
569 최지혜 예술칼럼 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file 편집부 2019.06.03 2086
56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테니스의 축제 롤랑 가로스 ( Roland Garros) file 편집부 2019.06.05 3210
567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32
56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연봉 낮은 경우 file 편집부 2019.06.10 2033
56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1. 완성된 행복의 영역 편집부 2019.06.11 1338
564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는 자들로... 편집부 2019.06.11 1395
563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4) 파파로티 file 편집부 2019.06.11 1193
562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6)-'빈엑스포(VINEXPO )2019 보르도(Bordeaux)' file 편집부 2019.06.12 1847
56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문명의 출발은 음식에서 시작하였다. file 편집부 2019.06.12 3220
56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용기가 이끈 역사 file 편집부 2019.06.12 1908
559 최지혜 예술칼럼 생의 의욕과 충만감을 북돋운다 file 편집부 2019.06.17 1883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영국신청과 해외신청 차이점 file 편집부 2019.06.17 1195
55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의 투어 뚜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file 편집부 2019.06.17 2701
55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고 마시면서 발전하는 문화-유럽으로 전해지는 동양의 먹거리 file 편집부 2019.06.17 1416
555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5) A I (Artificial Intelligence) file 편집부 2019.06.17 1537
Board Pagination ‹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