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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거절로 항소 패소 후 T2 취업비자 가능여부



Q: 영국에 8년을 체류했는데 이번에 학생비자 연장 신청했는데 거절되어 항소했지만 희망이 없는데이 상태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안되면 부인이 취업비자로 해서 재입국해도 본인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 본인 취업비자는 본국서 가능하고물론 부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게 해서 귀하가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하고부인은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먼저 비자가 거절되었다니 안탑갑네요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오랜 세월 영주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안될 경우실망과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그래서 단 한번의 비자거절로 인생의 진로가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특히 가족단위인 경우 그 고통은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따라서 비자는 액션을 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ㅁ 항소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출국해야 


귀하의 경우 현재 8년 이상을 영국에 체류했으니추후에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불법체류한 기간이 지난 10년간 총 10일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으려면곧바로 출국하도록 하시고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만일 항소해서 패소한 경우그 후에 영국을 떠나면 최종결과를 받은 날부터 출국까지 그 체류기간은 불법체류기간이 됩니다그 불체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야 합니다그래서 결과 편지받고 안됬으면 2-3일이내에 가능하면 바로 출국하십시요그래야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체류 6개월미만 해야 


일단 영국을 떠났다면추후에 10년영주권을 염두해 둔다면가능한 빨리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지만최대한 6개월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아서 반드시 영국에 재입국 해야 합니다그래야 10년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ㅁ 비자 거절된 후 T2G비자 신청가능


학생비자는 어디까지나 학생비자 신청조건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고 T2G 취업비자는 이 비자를 위한 조건과 서류에 의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특별히 문서위조나 범죄나 심각한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항소까지해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심사관이 골치아픈 사람이 아니라 별 큰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취업비자 신청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자신청시 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어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ㅁ 부인 취업비자와 본인 10년영주권


본인이 현재 8년을 체류했고부인은 1년 반을 체류했다 할지라도그리고 주비자가 부인이 되고 본인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로 귀하는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으로 하던부인으로 하던 취업비자를 받아서 6개월이내에 재입국을 할 수만 있다면귀하의 영국체류 총 10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10년장기체류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8년이상을 넘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그것을 놓치면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비자들 보다 심도깊게 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비자신청 장소도 해외보다는 영국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되더라도 비자가 현 만료되었다면 영국내에서는 항소권을 주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한번의 기회를 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8년을 넘게 체류한 가족이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 문제가 되어 거절되고항소했으나 결국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져가고 있습니다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 분들에게 갑자기 취업비자로 6개월이내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촉박한 시간에도 쫒기고 있습니다이렇듯 비자는 한번 꼬이면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비자 연장만큼은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할 경우에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그렇기 위해서 마지막 액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인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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