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5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Q: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에 있는 신랑이 재정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얼마를 해야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재정은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는 해야합니다. 가족비자법이 곧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ㅁ 재정증명 얼마정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재정증명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비와 주택임대료등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즉, 재정증명 정도는 집세와 생활비등을 자신의 월별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세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3베드룸 하우스를 버밍엄에서 얻는다면 월 500-600파운드 정도면 되지만, 뉴몰든이나 그 근교에서 얻는다면 월 1200-1600파운드는 줘야 할 것입니다. 

런던 2-3존에서 살면 같은 조건에 약 월 2000-3000파운드는 줘야 살 수 있을 것이구요. 물론 2베드룸은 거기서 약 20-30%정도 적게 들어가는 정도로 잡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식비와 카운슬택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정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월세 집값 이외에 약 500-1000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ㅁ 직장증명도 중요
만일 배우자비자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사람이 영국에 있다면,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도 있다면 두사람 급여를 합한 것으로 그 금액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유리하지요. 

그런 경우는 어디가도 1000파운드는 월급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두사람이 일하면 최소한 월 2천파운드 이상은 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혼자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비교적 수입이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거나, 혹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재정증명에서 예금 세이빙계좌에 얼마나 모아 놓았느냐는 것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세이빙 된 자금 보다 현재 소득이 월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ㅁ 재정증명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비자는 스폰서의 재정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 스폰서가 학생이거나 실업이거나 수입이 부족할 때에, 소폰서의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모가 은행계좌나 혹은 급여 등을 통해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ㅁ 최근 가족법 변경안 추진
최근 영국이민국은 배우자비자를 포함해서 동반비자, 선조비자, 기타 가족비자 등에 대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여름까지는 새 법을 제시하겠다고 하고있어, 조만간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바뀔 법의 방향은 현재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가족비자 신청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재정증명의 기준을 두어 일정한 소득이상을 올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가족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당에서는 부자만 결혼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크게 영향력이 없어 보여, 현정부의 방향대로 타이트하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19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eknews 2012.10.04 5184
193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488
192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eknews 2012.09.20 5253
191 PSW와 워크비자,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 비자 문제 eknews 2012.09.13 3810
190 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eknews 2012.09.06 4057
189 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eknews 2012.08.16 11974
188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eknews 2012.08.02 3929
187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eknews 2012.07.26 5268
186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185 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eknews 2012.07.11 3599
184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eknews 2012.06.20 3532
»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eknews 2012.05.15 4528
182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eknews 2012.05.04 4356
181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eknews 2012.04.24 8408
180 영국서 비자거절 항소해서 승소하면 비자 받기까지 eknews 2012.04.17 4760
179 영국 자원봉사 비자 (T5C) eknews 2012.04.10 4583
178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eknews 2012.04.03 4397
177 영국 이민과 생활 4월 부터 이민법 변화 최종안 공식 발표 요점정리 file eknews 2012.03.23 4535
1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eknews 2012.02.29 9099
175 칼럼 보기 eknews15 2012.02.20 2650
Board Pagination ‹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