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9.01 17:30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조회 수 25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Q: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2년이내에 영국에 다녀가서 영주권은 있는데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한국서 살면서 첫째 아이는 출산했고둘째아이는 현재 임신중입니다이제 영국에 가려는데 첫째아이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먼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온 후에 현재 임신중인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하면 가장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의 영국체류 신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주권이란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전제하여 주는 것입니다영국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영국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영국에는 가끔 한번 다녀가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영국 거주(settled) 영주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이의 비자문제는 남편이 영국에 들어올 때만 아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아이가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부와 모가 모두 영국에 거주할 것을 전제하고 아이에게 비자를 줍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2년반을 살고그 후에 2년반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영국에 오지 않고아이에게만 영주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ㅁ 부부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 중에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예를들어 부인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영국에 데리고 온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출산후 한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를 하지않고단지 출산하러 한국에 갔다가 출산하고 입국하는 것이기에 심사관에 따라서 특별배려 Discretion을 통해서 입국영주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한국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를 상당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으며역으로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영국 거주자(settled person)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귀하의 아이의 입국영주권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아이는 그동반비자를 받아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아 왔었다면 언제 입국을 하던 상관없이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크게 문제없이 입국 영주권을 승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라도 그 아이가 해외에서 조부모나 삼촌/이모 등 친척에게 일정기간 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비교적 바로 입국영주권을 주는 편이나긴기간 친척에게 양육을 받고 나이가 많아 부모없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입국영주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아이가 16세정도 된다면한국에서 태어나서 16세까지 친척에게 양육받았고 이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입국영주권을 신청한다면불가항력적으로 영국 부모에게 합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국영주권을 줄 수 있지만한국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고단지 영국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 부모와 합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84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18
    read more
  3.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 강간 그리고 예술적 살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치

    Date2015.09.14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3015
    Read More
  4. 아마존과 세금 AMAZON & TAX

    Date2015.09.14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743
    Read More
  5. 나는 소인이로소이다

    Date2015.09.13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305
    Read More
  6. 최지혜 예술칼럼(41) 날마다 세상과 만나라 1

    Date2015.09.13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2494
    Read More
  7. 영국에서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

    Date2015.09.08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611
    Read More
  8. 우주의 심정

    Date2015.09.07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323
    Read More
  9. 최지혜 예술칼럼(40)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3

    Date2015.09.07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2848
    Read More
  10. 스타벅스 커피와 세금 STARBUCKS COFFEE & TAX

    Date2015.09.07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899
    Read More
  11. 영주권자 해외 출생 아이 입국영주권

    Date2015.09.01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2526
    Read More
  12.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빛과 어둠의 시대 – 살인의 계절

    Date2015.08.31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10 Views3172
    Read More
  13.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3

    Date2015.08.31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2464
    Read More
  14. 최지혜 예술칼럽(39)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2

    Date2015.08.30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185
    Read More
  15.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나

    Date2015.08.30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466
    Read More
  16.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Date2015.08.30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641
    Read More
  17. 프랑스 예술산책 : 철의 여인 에펠탑 (La Dame de Fer La Tour )Eiffel

    Date2015.08.24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4256
    Read More
  18.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EU에 미치는 영향

    Date2015.08.24 Byeknews Views2132
    Read More
  19.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Date2015.08.24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6043
    Read More
  20. 요리사로 영국 이민을 하려면

    Date2015.08.24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952
    Read More
  21. 착한 마음

    Date2015.08.24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380
    Read More
  22. 최지혜 예술칼럼 (38)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Date2015.08.23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436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