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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9.19 17:04

요즘 영국 취업비자와 그 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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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국 취업비자와 그 가능 업종


Q: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직업부족군에 없는데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잡타이틀이 꼭 직업부족군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종이라도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하는 잡타이틀이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을 요즘 영국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잡타이틀과 연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 업종 

영국은 업무영역과 그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8단계의 레벨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RQF(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로 구분하는데, RQF Level 3를 고졸업종으로 분류한다. 미용실, 식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전문대졸 정도 잡으로 RQF Level 4, 5로 구분하고, 대졸업종을 RQF Level 6, 석사졸 업종을 RQF 7, 박사수준의 업무를 RQF 8으로 구분한다. 이때 대부분의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종이 RQF Level 6이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상디자인너 등 매우 일부 업종은 RQF Level 3 (Creative)로 구분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 인력이 부족한 직업부족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RQF레벨과 상관없이 취업비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은 26세 혹은 그 이상이면 최소한 3만파운드 이상을 줘야 한다.


 


ㅁ 직업부족군 직종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직종은 매년 이민국이 그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데, 대부분 한번 직업부족군에 들어가면 대부분 오랜 기간동안 계속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부의 직업군은 매년 빠지고,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요식업 업종은 RQF Level 3으로 분류되어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취업비자가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조리사는 직업부족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5년이상 된 주방장 같은 경우는 직업부족군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부족군이라도 영어능력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ㅁ 취업비자와 영어능력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영어능력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는 IELTS 4.0이상의 영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영어권 대학에서 학위를 하나 받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영국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직업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식업계의 조리사다. 영국 요식업계는 대부분 외국계 식당들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외국음식을 잘하는 고급요리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영국에 오고자 하는 조리사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조리사들은 많으나 영어능력까지 갖춘 요리사를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 보니, 영국 요식업계에서 경력을 가진 조리사 주방장을 찾기가 힘들어 조리사가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ㅁ 학력과 나이 차별없는 취업비자

영국취업비자에는 학력과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즉, 영국정부가 고급인력을 이민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꼭 대졸 이상이 되어야만 취업비자를 주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졸이나 고졸이라할지라도, 영국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가 대졸자들이 하는 수준의 업무로 RQF Level 6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학력과 관계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국취업비자 신청시에 대학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취업비자와 ISC비용

요즈음 영국 취업비자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ISC (Immigration Skills Charge)로 불리는 비용이다. 이는 영국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 영국정부에 내는 기부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이다. 이 ISC비용은 중.대형회사는 비자신청기간기준 1년당 1천파운드씩 내도록 하고 있다. 즉, 5년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5천파운드를 기부금처럼 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회사는 연 364파운드씩 적용된다. 즉, 5년비자 신청시 1820파운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취업비자 위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할 때 함께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남은 학생비자 기간에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이미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연장이나 타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ISC비용을 면제 해 주고 있다.


이렇듯 요즘 영국 취업비자는 고용주나 취업자나 모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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