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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11.13 23:28

영국출생 자녀와 배우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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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생 자녀와 배우자비자

Q: 솔렙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첫째 아이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동반자인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러 한국에 갔다. 현재 비자는 동반비자는 모두 만료되었고, 그 사이 남편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올 3명의 가족은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두 자녀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영국에 입국한다. 오늘은 출산장소에 따른 그 가족들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출산시 상황정리
이 경우는 영국에서만 둘재아이를 출산했으면 비자문제는 온 가족이 바로 해결되었을 텐데, 한국에 가서 출산하는 바람에 쉽게 갈 수 있는 체류문제를 많이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영국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영주권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체류문제는 종료되었을 것이다. 또 영주권을 받은 후에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하였다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에 영국여권만 바로 신청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아이도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 딸이 본국에 있는 엄마 옆에서 출산하고자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ㅁ  해외서 배우자비자와 동반비자
현재 영국비자가 없는 상태로 해외에 있는 3명은 모두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야 한다. 그래서 부인은 배우자비자, 아이들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영국 영주권자의 소득증명은 3명분 즉, 배우자 몫으로 연18600파운드, 첫째아이 몫은 연3800파운드, 둘째아이 몫은 연 2400파운드로 총 연봉24,800파운드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월 2067파운드(세금전)씩 6개월 급여증명으로 가능하다. 만일 예금으로 증명하려면 총 78,000파운드(총연봉x2.5 +16,000)를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첫째 아이 시민권신청
위의 케이스에서 첫째 아이는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비록 영국출생 아이라 할지라도 현재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고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자이면 영국출생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후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둘째아이 영주권과 시민권
위의 케이스에서 둘째 아이는 해외에서 출생했으므로 영주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주권은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5년후에 엄마와 함께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참고로 둘째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했다면,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자다. 따라서 엄마 동반비자, 그 비자연장 및 5년간 NHS분담금,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영주권 신청까지 5년간 자녀양육비 지원을 영국으로 부터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주권 신청 바로전에 한국가서 출산하므로서 매우 큰 비용손실이 일어난 셈이다. 또 이아이의 복수국적 취득 권한을 놓친 것은 좀 아쉽다.

 

ㅁ 부인 영주권과 시민권 
부인은 비록 영국에서 솔렙 동반비자로 4년반이상을 체류했다 할지라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영국체류의 연속성은 끊긴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 가지고 있던 솔렙동반비자가 만료되고, 다시 배우자비자를 받았기에 배우자비자로 다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출산과 관련하여 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 할 경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참고할 것은 비록 출산을 본국에 가서 한다할지라도 6개월미만체류하고 입국해야 체류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영국에 재입국을 한다면 여러부분에서 비용이나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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