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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5.03 19:15

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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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Q: 현재 5년 넘게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했고, 4년제 대학과정을 입학했는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그후에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약 한 달정도가 부족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4년 과정을 모두 다 마쳤다고 보면 약 2개월정도 비자를 더 주게되고, 또 처음 입국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에 1개월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런 경우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ㅁ 가장 안전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귀하의 경우 11월 말경에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 학생비자는 대개 9월 혹은 10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생비자 만료 후 10년 영주권 신청가능 시점까지 한 달정도 부족하므로, 미리 학생비자 연장이나 혹은 취업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연장을 한 후에 11월 어느 시점에 당일로 가서 10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ㅁ 10년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은 현재비자가 유효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10년이 되기까지 1개월정도 부족하지만 비자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을 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귀하의 경우 그 사이에 합법적으로 이미 10년을 체류한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 두 가지 중의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나는 운이 좋은 경우 이미 합법적 10년 체류가 넘었으므로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를 받아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영주권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ㅁ 거절될 경우 항소
10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에는 현재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항소권을 받는다. 항소는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단 항소를 했다면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이다. 따라서 일단 항소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상태로 체류신분을 확보해 놓은 다음, 다시 10년 영주권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영주권 재신청
영주권이 거절되어 항소를 했다면 합법적 체류상태이기에 10년이 넘은 상태라면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으므로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한다. 즉, 출국할 때 공항으로 보내주거나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이민국이 보관한다. 이렇게 항소를 할 때에는 여권이 없으므로 10년간 합법적 체류증명을 할 수 있는 핵심서류가 없다. 따라서 미리 본인이 파악해 놓은 지난 10년간 해외체류 관련 기록들을 확보해 놓고 재신청 때에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권은 이민국에 있으니 이전 영주권 신청할 때 받은 이민국 레퍼런스 번호를 함께 보내 여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심사관에게 이민국 내에 있는 본인 여권을 가져다가 영주권을 심사해 줄 것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가 정확하게 증명된다면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

ㅁ 주의사항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우편서류가 잘못되어 분실하거나 비용지불 등 이런 저런 문제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잘못하면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를 상실해 버릴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보낼 경우 특수우편(Special Delivery) 혹은 택배 등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보내야 하고, 비용 지불도 카드를 사용하지말고, Postal Order 혹은 Bank Draft(은행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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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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