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3.02 01:23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조회 수 36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Q: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어떻게 CoS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스폰서쉽증서(CoS) 종류에 따라서 할당을 받는 과정이 다르며, 할당받은 CoS는 언제든지 고용주 측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일단 CoS가 발행되었다면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CoS발급과정과 워크비자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CoS종류와 비자신청 장소

영국에서 비유럽인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스폰서는 영국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스폰서쉽 증서(CoS)할당을 받아야 하고, 그 증서를 할당받은 후에 그것을 발행하여 T2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증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내에서 T2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 (UCoS)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T2G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 (RCoS)가 있습니다. UCoS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T2비자는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가 있습니다. UCoS로 신청하는 T2G취업비자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CoS로 신청하는 주재원비자나 종교비자는 처음에는 영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영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RCoS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T2비자는 T2G취업비자와 T2S스포츠인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학생동반비자로 있다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도 RC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ㅁ UCoS할당 받기

위에서 설명한 UCoS를 발행할 수 있는 인원을 이민국으로 부터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T2G와 T2ICT의 UCoS는 매년 1-3월사이에 이민국에서 다음 회기년도(4월부터 이듬해 3월)에 사용할 할당인원을 신청합니다.



이는 스폰서별 할당되는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연간 CoS할당신청하는 곳에서 원하는 인원수와 그 사유를 넣고 신청하면, 그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은 경우는 대개 신청한 인원만큼 전원 할당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즉, 1년 비자신청할 인원을 한꺼번에 할당 받는 것입니다.
 


ㅁ RCoS할당 받기

이는 주로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때 받는 것으로, 현지인을 찾을 수가 없을때 이민국에 외국인 채용인원을 할당 받는 것으로, 먼저 구인광고를 4주간 2곳에 내고 그 기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이민국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RCoS할당을 요청합니다.



이는 대개 한명씩 개개별로 신청하며, 개개별 심사를 받아 할당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매월 5일까지 할당신청을 하면, 그달 11-12일에 할당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할당을 받으면 CoS를 발행하여 비자를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ㅁ CoS발행하기

이는 스폰서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회사 담당자 혹은 공인법률인이 일을 맡아 발행을 합니다. 이때 한번 입력되어 발행된 정보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추가 note란에 정정하는 설명을 해서 추가로 기입해 줘야 합니다.



ㅁ T2워크비자 신청하기

한번 발행된 CoS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에, 일단 CoS가 발행되었다면 반드시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본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심사로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약 3-4일만에 비자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카카오톡, 라인, 위챗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8
205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5구,CAVE A VIN A.T file eknews10 2015.08.10 2397
2055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104
205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 기자의 프랑스 와인 기행 4> 단골, 친구의 다른 이름 file eknews 2014.01.06 5519
2053 유로저널 와인칼럼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4> 봄이 오는 빛깔, 로제 와인 - 김성중 소믈리에의 십시일반 3월 모임 file eknews 2014.04.08 4751
205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헤밍웨이의 파리의 축제> 1921년- 1926년 file 편집부 2019.08.07 1871
2051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A Sweet Pea (강낭콩 한 알) 편집부 2023.04.10 57
2050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049 오지혜의 ARTNOW Andy Warhol is everywhere! file eknews 2016.03.21 1953
2048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10
2047 유로저널 와인칼럼 AOC Bellet -Domaine de Toasc 방문기(Nice winery 세번째 이야기) file 편집부 2018.09.10 940
2046 오지혜의 ARTNOW Art Fair – Frieze Art Fair file eknews 2016.10.09 2179
2045 오지혜의 ARTNOW Artist Rooms : Joseph Beuys file eknews 2016.08.01 1832
2044 오지혜의 ARTNOW Bill Viola -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며 St Paul's Cathedral file eknews 2016.11.30 2173
2043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Black Out 정전시대에 대하여 file eknews 2017.01.31 1983
2042 하재성의 시사 칼럼 BREXIT(영국EU탈퇴) - 영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편집부 2019.01.22 1142
» 영국 이민과 생활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eknews 2015.03.02 3688
2040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2039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2038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586
2037 오지혜의 ARTNOW Delacroix and the rise of Modern Art file eknews 2016.02.22 1716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