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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by eknews posted Ju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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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Q: EU인 남친이 영국에서 5년을 살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영국 남친에게 가서 함께 살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결혼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던지, 영국현지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던지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EU인과 결혼할 때 영국비자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케이스 상황이해
질문자는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5년간 거주한 EU인 약혼자가 있는데 이제 영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데, 영국체류신분을 어떻게 갖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한 상황이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결혼하고 EEA패밀리로 입국할 수도 있고, 혹은 EU인이 영국 영주권을 받고 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도 있다.


◆ EEA인의 패밀리로 체류권한
EEA인의 패밀리로 영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EEA패밀리퍼밋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신청해서 받아서 체류할 수 있다. 이것으로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영국현지인 배우자비자
EU인이 영국에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신청해서 받던 영국 현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인은 영국현지인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피앙세비자를 6개월짜리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그 후에 영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만일 처음부터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번역공증한 후에 바로 한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 배우자비자는 한번 신청시 30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신청하면 3개월을 더 준다. 그리고 처음 받은 배우자비자가 만료될 즈음에 연장하면 다시 30개월을 받는다. 그래서 총 60개월 즉, 5년이 될 무렵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EEA패밀리와 영주권 중 유리한 것
이 케이스는 EEA패밀리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EU인이 영주권 이상을 받아 배우자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면 어떤 쪽이 유리한가? 경재적인 면에서는 EEA패밀리로 입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EEA패밀리퍼밋은 해외에서 신청시 심사비용이 무료이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한꺼번에 5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용이 65파운드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도 65파운드이다. NHS분담금도 없다.
반면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신청비용이 1464파운드이고, NHS분담금도 550파운드 정도 된다. 영국에서 한번 연장 할 때 이와 비슷한 비용이 한번 더 들어간다. 그래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시에 현재 영주권 신청비는 우편신청시 2397파운드이다. 이런 수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용면에서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비싸다. 반면 EEA패밀리로 퍼밋과 거주카드를 받는 것이 말도 안될만큼 저렴하다. 다른 체류 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그러면 브랙시트(영국EU탈퇴)가 일어나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체류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까지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안전할 것으로 내다 본다. 그 이유는 브랙시트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해서 EU인들을 한순간에 모두 쫓아 낼 수가 없고, 또 EU에 거주하는 영국인들 또한 한순간에 모두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래서 브랙시트 협상을 영국과 EU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EEA패밀리로 거주카드 5년짜리를 영국에서 받았다면, 그 후에 EU인이 영주권과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계속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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