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1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예고도 없이, 14년 영주권을 신청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장기체류 대안을 내 놓았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14년 거주 영주권 폐지
지금까지 비자신청 중에 문제가 되어 중간에 연속성이 끊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이 합법, 불법 모두 합쳐 총 1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어떻게던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는 힘이 되었는데, 영국이민국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족 비자법을 바꾸는 시점에 영주권 새 가이던스를 내면서 14년거주 영주권 항목을 삭제 해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비자에 문제가 있었 거나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ㅁ 20년 거주자 비자연장제도 내놔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기타 비자연장폼(FLR O)을 갱신하면서 갑자기 20년 장기거주자 연장 항목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20년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제도를 없애면서, 20년간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시켜 계속 비자를 연장하면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나가란 말인가? 그리고 20년을 영국에 산 사람이라도 비자신청시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없단다.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ㅁ 10년 합법체류자 비자연장 가능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상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10년간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타비자로 체류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든다면,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기타비자로 일단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단다.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이 없는 법을 내 놓고 마치 선심쓰는 것 같은 모양새라 맘이 씁쓸하다.

ㅁ 이민국의 끝없는 목졸음을 보며
여러 측면에서 이민법을 고려해 볼때, 이제 결국은 지난 10년간을 살면서 10일이상 불법체류 하거나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돼서 체류의 연속성이 끊긴 사람은 결국 영주권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문제된 비자로 버티고 있어서는 영주권은 물건너 갔으니, 어떻게든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어 그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체류하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8년을 체류하고 비자연장하다 거절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그래서 10일이상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연속성이 끊긴 경우는 각종 워크비자나 사업비자 등을 받아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란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영국사람이라도 한명 구제해 주는 셈치고 결혼해서 5년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해주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것이 굴욕적인 것 같아 오늘은 마음이 무척 아프다. 그리고 영국이민국이 밉다!! 미워도 많이 밉다!! 평소엔 이렇게 칼럼을 쓰지 않았는데… 웬지 오늘 만큼은 이민국이 미워서 이렇게 밖에 글을 안나온다. 불법체류로 14년을 기다리며 고통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내 눈가에 눈물이 멎질 않는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05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5구,CAVE A VIN A.T file eknews10 2015.08.10 2397
2055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104
205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 기자의 프랑스 와인 기행 4> 단골, 친구의 다른 이름 file eknews 2014.01.06 5519
2053 유로저널 와인칼럼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4> 봄이 오는 빛깔, 로제 와인 - 김성중 소믈리에의 십시일반 3월 모임 file eknews 2014.04.08 4751
205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헤밍웨이의 파리의 축제> 1921년- 1926년 file 편집부 2019.08.07 1868
2051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A Sweet Pea (강낭콩 한 알) 편집부 2023.04.10 57
2050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049 오지혜의 ARTNOW Andy Warhol is everywhere! file eknews 2016.03.21 1953
2048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10
2047 유로저널 와인칼럼 AOC Bellet -Domaine de Toasc 방문기(Nice winery 세번째 이야기) file 편집부 2018.09.10 940
2046 오지혜의 ARTNOW Art Fair – Frieze Art Fair file eknews 2016.10.09 2179
2045 오지혜의 ARTNOW Artist Rooms : Joseph Beuys file eknews 2016.08.01 1830
2044 오지혜의 ARTNOW Bill Viola -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며 St Paul's Cathedral file eknews 2016.11.30 2173
2043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Black Out 정전시대에 대하여 file eknews 2017.01.31 1983
2042 하재성의 시사 칼럼 BREXIT(영국EU탈퇴) - 영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편집부 2019.01.22 1142
2041 영국 이민과 생활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eknews 2015.03.02 3688
2040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2039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2038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586
2037 오지혜의 ARTNOW Delacroix and the rise of Modern Art file eknews 2016.02.22 1716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