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3.20 05:57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

조회 수 17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


Q: 현재 영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학생이라 소득이 없고 재정증명할 큰돈을 마련할 형편도 안되는데, 곧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증명이나 재정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5년과 10년루트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비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5년루트와 10년루트다. 이는 영주권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5년루트를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5년을 영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는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증명이 가능하고,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정증명인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30개월간 체류하는 기간에 영국에서 국가보조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두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증명이다. 먼저 소득증명은 연간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는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본인이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해외거주자 소득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득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조건을 보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6개월이상 월 1550파운드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것이 안되면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추가로 영국에 오면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 배우자비자는 일종의 인권비자이다.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체류신분 혹은 재정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권에 기초한 비자인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1) 현재 영국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중에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재정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없이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예2) 영국에 관광으로 입국했는데, 개인 사정상 다시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 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광입국 상태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3) 질문자 경우도 영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증명할 수가 없고 졸업과 동시에 영국에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 온 가족이 영국으로 방문 입국해서 영국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10년루트와 영주권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한번 신청할 때마다 영국에서는 30개월씩 비자를 받는다. 

해외에서 신청시 33개월을 받는다. 비자는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첫비자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신청했다가 연장시 5년루트로 바꿀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054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5구,CAVE A VIN A.T file eknews10 2015.08.10 2397
2053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97
2052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 기자의 프랑스 와인 기행 4> 단골, 친구의 다른 이름 file eknews 2014.01.06 5519
2051 유로저널 와인칼럼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4> 봄이 오는 빛깔, 로제 와인 - 김성중 소믈리에의 십시일반 3월 모임 file eknews 2014.04.08 4751
205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헤밍웨이의 파리의 축제> 1921년- 1926년 file 편집부 2019.08.07 1864
2049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A Sweet Pea (강낭콩 한 알) 편집부 2023.04.10 57
2048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047 오지혜의 ARTNOW Andy Warhol is everywhere! file eknews 2016.03.21 1953
2046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07
2045 유로저널 와인칼럼 AOC Bellet -Domaine de Toasc 방문기(Nice winery 세번째 이야기) file 편집부 2018.09.10 940
2044 오지혜의 ARTNOW Art Fair – Frieze Art Fair file eknews 2016.10.09 2179
2043 오지혜의 ARTNOW Artist Rooms : Joseph Beuys file eknews 2016.08.01 1830
2042 오지혜의 ARTNOW Bill Viola -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며 St Paul's Cathedral file eknews 2016.11.30 2172
2041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Black Out 정전시대에 대하여 file eknews 2017.01.31 1983
2040 하재성의 시사 칼럼 BREXIT(영국EU탈퇴) - 영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편집부 2019.01.22 1142
2039 영국 이민과 생활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eknews 2015.03.02 3688
2038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2037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2036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586
2035 오지혜의 ARTNOW Delacroix and the rise of Modern Art file eknews 2016.02.22 1716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