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10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영국이민국은 올해 10 1일부터 일부 이민법을 변경한다고 지난주 9 6일자로 공지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일부는 완화,일부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을 그 주요 골자를 정리해 봅니다.



917-영국이민.jpg


 


1. 취업비자와 T1GE비자 변화 


- T2ICT 주재원비자 연장시 요구했던 영어성적 요구 폐지


- T1GE비자에서 T2G취업비자 전환 용이하게 변경 


연봉 
£152,100 이상 받는 고위직 직원에게는 취업비자 신청시 걸림돌이었던 지분 제한제 폐지


일부 T4G학생비자 소지자에게 T5GAE루트를 통해 인턴쉽 가능하도록 허용


예술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T1에 적용하도록 추진



2) 방문비자 변화 


여행객이나 비지니스 방문자들에게 일시 학업 허용 (방문의 주목적이 학업이 아닌 경우)


비지니스 방문자의 활동범위 확대.


예비학생비자(Prospective Student route) 제도 폐지.


 


3) 가족 비자들


 


4) 비자 심사시 진정성 검증 강화  


- T1G고인력비자, T2M종교비자, T5임시워크비자 신규신청/연장시 진정성 점검(Genuineness assessments)과 

  인터뷰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함


-  T4비자 연장심사 강화신청자가 영어 구사능력 없는 T4학생비자 연장 신청자 비자거절 강화.


 


5) 범죄자 비자 강화


-  비자소지자의 범법이 영구적이거나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 비자를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함.  

   이 부분이 기존보다 더 강화됨.


범죄를 저지른 망명자 영주권 신청시 심사방법 변경구체적으로 보면

  ① 12개월이상 감옥형 받은 자는 15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② 12개월미만 감옥형 받은 자는 7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③ 비구금형(non –custodial sentence) 받은 자는 2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6) 기타 사항 


- 2014 YMS 쿼터 배정
Hong-Kong YMS비자 대상국에 포함


- 2014년 영연방 경기에 참가하러 온 참가자나 개인을 위한 임시 이민법 도입.


- 10 28일부터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 영어와 Life in the UK 시험 둘다 요구함(이는 이미 공지된 내용임). 


이는 지난해 이민국 장관에 취임한 보수당 막 하퍼(Mark Horper) 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발표되었고국회를 통과한 사안

으로 올해 10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들입니다그러나 아직 각 비자별로 시행될 구체적인 가이던스들의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칼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