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1.16 01:03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조회 수 51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T1E사업비자영어요구점수 IELTS4.0으로 하향조정!!


오랬만에 영국이민에 반가운 기사를 쓰게 됩니다영국 이민국은 2012 12 13일부터 여러 분야의 이민법을 손질해서 적용했는데그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T1E사업비자입니다.


 


 T1E사업비자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만파운드( 3 5천만원사업자금을 가지고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민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자신의 계좌에 그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 그 자금을 6개월이내에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비자는 처음에 해외에서 신청시 3 4개월을 주며영국에서 신청시 3년을 주고추후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영어점수 IELTS4.0 요구
지금까지는 약 20만파운드( 3 5천만원)정도의 자금은 있어도 높은 영어성적(IELTS7.0)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히 영국사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영어요구 점수를 IELTS4.0으로 낮추므로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이정도 성적은 한국의 중3이나 고수준의 영어수준을 보여주면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지금까지 영어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C1을 요구했지만이제 CEFR B1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은 이민국이 제시하고 있는 IELTS, TOEIC, TOEFL, 캠브리지 시험 등 14개 공인시험 중의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이는 토익성적으로 보면, Listening 275, Reading 275, Speaking 120, Writing 120.


 


ㅁ 팀으로도 T1E사업비자 가능
또 하나 장점은 두 분이 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총 20만파운드가 있음을 보여주면두 사람 각각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두 가정이 영국이민을 하려고 한다면두 가정이 모은 자금이 20만파운드라면 그것을 증명해서 두 가정이 모두 사업비자를 받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동반가족들도 모두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현지인고용 조건
영국에서 사업을 할 때 자신은 의무소득금액은 없습니다의무는 현지인 두명을 추후에 고용하는 것인데이는 최저임금이상을 주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을 줄 경우 세금 부담은 현재의 T1G비자 소지자들이 부담하는 연간세금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들면현지인을 고용하여 주당 30시간 일을 하는 경우요즘 최저 시급은 6.5파운드로 연 9900파운드 정도이것 중에 세금 적용받지 않은 급여(Non-taxable income)가 연 8600파운드 정도이므로 실제로 세금은 연간 1,300파운드에서 20%정도(연간 약 260파운드, 1인당세금을 내면 됩니다두명 해 봤자 큰 금액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T1G비자 소지자들이 높은 연봉을 의무적으로 맞추면서 내는 세금은 매우 높습니다그래서 오히려 T1G로 사업하는 분은 오히려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면 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T1E비자로는 타회사에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일 타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종이나 유사업종에 주당 20시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반 배우자는 자유롭게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ㅁ 결론적으로 
T1G비자가 없어져 많이 안타까워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T1E사업비자는 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비자이고특히 영국에서 사업하며 이민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 T1G비자보다 영국 체류조건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영국사업이민을 하고 싶었으나 높은 영어성적을 요구해서 뒤로 미루어야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16 EU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중국기업들 (Part II) file eknews 2015.07.13 1948
215 EU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중국기업들 (Part I) file eknews 2015.07.06 2223
214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1
213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영국 직장 잡기 eknews 2016.10.25 1643
212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file 편집부 2018.01.23 1715
211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신청시기 eknews 2016.12.20 1371
210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209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eknews 2016.04.12 1704
208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영국유학과 브랙시트 file 편집부 2019.07.08 1632
207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편집부 2020.01.20 845
206 영국 이민과 생활 EEA인과 그 배우자 영주권과 시민권 file 편집부 2019.04.03 1201
205 영국 이민과 생활 EEA복수국적자와 결혼 및 거주카드 file 편집부 2018.03.20 1141
204 영국 이민과 생활 EEA 패밀리로 영주권과 시민권 eknews 2014.12.09 2903
203 영국 이민과 생활 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eknews 2017.01.17 1403
202 영국 이민과 생활 EEA 시민권자와 그 가족 영국 거주카드 eknews 2016.05.17 2585
201 ECB 양적 완화 (QE) 실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file eknews 2015.02.02 1671
200 오지혜의 ARTNOW Delacroix and the rise of Modern Art file eknews 2016.02.22 1716
199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586
198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197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Board Pagination ‹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