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먼저 투자 사업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IELTS6.5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20만파운드가 자신의 통장에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자금은 비자신청시에 영국에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고, 비자가 승인나면 3개월이내에 영국에 가지고 와서 전액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는 부동산이나 아이 학자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전액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주민 2명을 풀타임으로 의무고용해야 하고, 주비자소지자는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 출장일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출장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있지만,
귀하의 경우라면 오히려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올해 4월 6일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T1G이민비자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7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3
114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로 나가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1 106
113 최지혜 예술칼럼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최욱경2) file 편집부 2022.03.10 105
112 최지혜 예술칼럼 ‘Black’ 에 대한 고찰2 ; 까마귀와 동굴 그리고 라깡과 들뢰즈 file 편집부 2023.09.05 103
111 허경영 칼럼 허경영 칼럼-1 file 편집부 2023.08.07 103
110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예가들이 펼치는 색채의 향연 – 2 file 편집부 2023.01.06 103
109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108 최지혜 예술칼럼 “당신은 새 시대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 힐마 아프 클린트3 file 편집부 2023.06.14 102
107 최지혜 예술칼럼 NFT아트의 무한한 가능성 file 편집부 2023.01.24 100
106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은 차세대 리더다 (BTS 4) file 편집부 2022.03.10 100
105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헨 도자공모전 – 2 file 편집부 2023.01.06 97
104 최지혜 예술칼럼 디지털 예술 ‘NFT 아트’ file 편집부 2023.01.06 97
103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4) - 성공한 MZ세대의 투자 file 편집부 2023.01.06 95
102 최지혜 예술칼럼 국내의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10 94
101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혁신적인 이상한 일‘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5) file 편집부 2022.03.11 94
100 최지혜 예술칼럼 ‘편안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 몬드리안1 file 편집부 2023.04.10 92
99 최지혜 예술칼럼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06 92
98 최지혜 예술칼럼 ‘포커스 아트 붐’ file 편집부 2022.10.09 92
97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96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90
95 최지혜 예술칼럼 페르소나에 대한 고찰; 신디 셔먼 3 file 편집부 2023.09.25 88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