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3.29 01:09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조회 수 21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이후 새 회기년도에 변경될 이민법(총266페이지)을 공지했다. 올해 비자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한국인들과 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을 각 비자별로 알아본다.



◆ T1 비자 변화
사업비자 연장시 영국 영주권(PR, ILR) 혹은 시민권자를 12개월이상 2명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또 이에 대해서 회계사가 사업투자를 한 이후에 2명의 현지인이 고용되었다는 확인을 해 주도록 요구한다.

 

◆ T2워크비자 변화
T2G취업비자에서 26세이상은 경력직이고, 경력직은 비자를 받기 위해 올해 4월 6일이후는 연봉 3만파운드 이상 주도록 한다. T2G비자 신청자 중에 교육, 건강, 사회보호 분야 신청자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취업비자를 주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민기술비 취업비자 소지자 일인당 1000파운드씩, 소기업은 364파운드씩 적용된다.

T2ICT주재원비자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연봉 155,300파운드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120,000파운드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재원 파견조건을 본사 혹은 지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가 기본조건인데, 연봉 73,900파운드이상 줄 경우는 기본요구조건(12개월근무)을 없앤다.
더 자세한 T2비자 규정변경관련은 지난주 칼럼을 참고한다.



◆ T4학생비자 변경사항
18세이상 T4G비자를 가지고 학사학위 이하과정으로 기존에 2년까지 학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최대 3년까지로 확대된다.
◆ 기타변경사항들
- 오버스테이 규정, 90일이상 오버스테이 하고 출국한 경우 그 후 12개월간 영국입국 금지했던 것을 이제 30일이상만 오버스테이해도 그후 12개월간 영국입국을 금지한다.

- 피앙세 결혼, 피앙세가 영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자신청 예약, 기존에 비자신청시 예약을  45칼란더 데이에서 45 업무일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자 영국쉐필드심사
대한민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영국대사관으로 이동해서 비자심사를 받고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연말까지 비자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영국 쉐필드로 옮겨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한국에서 신청하는 정주(settlement)비자, 즉 배우자비자, 영주권자 자녀 비자, 입국영주권, 부모초청비자 등은 3월 20일부터 이미 쉐필드로 심사장소를 옮겨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올 해 안에 단계별로 모든 비자를 영국으로 심사장소를 옮길 예정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외무부 직원인 영사에 의해서 심사를 했지만, 영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내무부(Home Office) 직원인 케이스 워커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즉, 심사관이 분야별 전문적인 케이스워커의 심사로 심사관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76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예술을 사랑하는 두 사업가의 만남 file 편집부 2019.04.03 6482
75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유로저널 2010.09.01 6489
74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69
73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1 file eknews 2016.04.10 6601
7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file eknews 2015.11.02 6638
71 오지혜의 ARTNOW Sotheby’s Museum Network file eknews 2016.08.14 6661
70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eknews02 2011.05.23 6668
6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eknews 2011.06.01 6671
68 오지혜의 ARTNOW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s)의 대담한 도전 file eknews 2016.10.23 6681
67 영국 이민과 생활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1.02.10 6683
6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차이코프스키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유진 오네긴' (유게니 오네긴) file eknews 2016.07.25 6737
65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file 편집부 2018.08.26 6848
64 오지혜의 ARTNOW Serpentine Pavilion 2016 file eknews 2016.09.06 6919
63 최지혜 예술칼럼 보편적인 휴머니즘 file 편집부 2020.01.13 6973
6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옥시따니 (2) file 편집부 2020.06.29 7137
61 최지혜 예술칼럼 유럽이 꿈틀거릴 때 - 다다이즘4 file 편집부 2018.03.19 7138
60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201
59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취업비자 전환과 경력증명 eknews 2013.08.21 7360
5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3
5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8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