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4.03 23:14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조회 수 37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영국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내년부터 최저연봉 3만 파운드이상 받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과 2017년 T2G취업비자 규정을 변경한다고 지난 3월 24일자로 공지했다. 오늘은 변경될 T2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ㅁ 경력직 최소연봉 단계별 3만 파운드로 인상


영국이민국은 T2G취업비자 신청시 경력직 최저 연봉을 올해 가을(추후 적용일자 공지)에 25,000파운드로 인상하고, 2017년 4월부터는 30,000파운드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이란? 취업비자에서 직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 26-27세 이상된 자로 그 업종에 경력직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즉,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나이이상이면 경력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CoS할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28세된 자가 신입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RCoS자체가 할당되지 않는다. 그 나이에는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간호사, 의료방사선과, 구급대, 수학교사, 물리학교사, 화학교사, 컴퓨터과학, 중국어교사 등은 2019년까지 새연봉제도로 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ㅁ 신규직 최소연봉


그러나 신규직 최소연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봉 20,800파운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직은 대개 18 - 25세사이에서 그 분야에 경력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직으로 RCoS할당신청을 했을때 신규직으로 신청했다고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ㅁ 취업비자 기타 사항


1) 간호사는 직업부족군에 남게 하겠으나 비유럽인을 모집하기 전에 구인광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 T4학생비자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하는 학생들은 T2G 연간 한정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인광고도 생략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겠다.
3) 과도기로 받았던 NQF Level 3와 4에 속한 루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모두 중단된다.




ㅁ T2 ICT 주재원비자 변경사항


1) T2ICT주재원비자 신청자의 연봉은 41,500파운드로 하고, 2017년 4월까지 Skills Transfer와 Short Term 비자 카테고리를 새 신청자에게는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 T2ICT비자 중에 연봉 23,000파운드의 낮은 연봉자로 Graduate Trainees를 위한 ICT카테고리를 계속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고, 현재 한 회사에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숫자를 20명으로 확대 한다.
3)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로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재원의 연봉을 현재 155,300파운드에서 120,000파운드로 낮춘다.
4) 주재원비자 신청자로 연봉 73,900파운드 이상을 받는 주재원은 12개월 같은 회사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을 없앤다.
5) 논란이 되었던 주재원들의 의료서비스 분담금도 계속 내도록 요구한다.




ㅁ 고용주 이민기술비 제도 신설


2017년 4월부터 Tier 2 고용주에게 한사람당 매년 1000파운드의 이민기술비 (The Immigration Skills Charge)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나 채리티 회사에는 이를 연 364파운드로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PhD업무, T2ICT(Graduate Trainees), T4에서 T2로 스위치한 자에게는 이 비용이 면제된다.
한마디로 T2비자 소지자를 가진 고용주는 한사람당 매년 1천 파운드씩을 영국정부에 내야 하는 엉뚱한 세금(?)제도 같은 것이 2017년 4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된다. 




이러한 새 이민법 규정은 고용주들에게 준비기간을 갖도록 당장 시행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올해 가을에 첫 단계를 도입하고, 다음은 2017년 4월부터는 전면시행하게 된다는 것이 이민국의 설명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74 최지혜 예술칼럼 27: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미술 시장의 큰 돈, 그 정체는? (4-1편) file eknews 2015.05.31 2985
73 최지혜 예술칼럼 24: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2/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7 4938
72 최지혜 예술칼럼 23: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0 4291
71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값의 결정요소 3 file eknews 2016.01.12 3047
70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값의 결정요소 2 file eknews 2016.01.01 4100
69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21세기 새로운 자본, 그림 값의 가격 결정 요소 file eknews 2015.12.14 7548
6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 예전에는 지금 보다 좋았나? eknews 2014.12.17 1411
6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3/3 eknews 2015.01.13 1876
6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12
65 최지혜 예술칼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교사 file 편집부 2019.11.25 1406
64 20만파운드 투자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유로저널 2010.06.22 2722
63 영국 이민과 생활 20만파운드 투자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유로저널 2010.06.22 2700
62 영국 이민과 생활 20만 사업비자 배우자 자금과 연장 eknews 2017.04.25 1641
61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편집부 2021.03.15 776
60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변경되는 영국이민법 file 편집부 2020.11.04 1141
59 영국 이민과 생활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편집부 2020.01.13 1473
58 영국 이민과 생활 2019년 영국이민 전망과 방법 file 편집부 2019.01.09 1328
57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file 편집부 2018.01.08 4181
56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55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8년 4월 18일자 -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file 편집부 2018.04.17 1511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