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1.01.05 23:06

YMS비자서 취업비자 영국신청 가능여부

조회 수 8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YMS비자서 취업비자 영국신청 가능여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영국과 한국 및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

Q: 현재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가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해서 회사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일반상황에선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라 사유를 설명하여 영국에서 신청해 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영국이민국이 지난해 3월에 공지하고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ㅁ 이민국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영국이민국은 2020년 3월부터 학생비자와 워크비자 및 각종비자와 그 관련비자 소지자의 관리에 대한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많은 공지사항들을 가이던스형식으로 올려 놓았다. 그중에 속칭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부르는 YMS비자를 콕찍어 안내하는 공지사항은 없다. 그러나 YMS가 들어 갈 만한 카테고리 공지사항을 찾아 체크해 봤다. 이는 2020년 3월 24일 첫공지사항을 올려 놓고, 그 후에 업데이트 해 왔고, 최종 지난 12월 23일자로 업데이트 된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정리한다. 
관련공지사항  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temporary-uk-residents 


ㅁ 본국대신 영국서 신청

위 공지사항을 보면, 영국에 체류하는 자가 계속 영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상황속에서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추후 이런 특수상황을 종료한다는 공지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상시에는 YMS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 신청시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를 받아 신청하므로 본국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코로나문제로 본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해외 신청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신청하면, 신청비용은 영국서 신청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꼭 영국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시 자신이 처한 코로나 관련 사항을 커버레터에 써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ㅁ 비자신청 후 일시작 여부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그 비자가 심사중에는 현비자의 체류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전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라면 비자신청 후 그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결과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비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라면, 신청한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의 특수상황에서는 언제 CoS를 발급 받았느냐에 따라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이 달라진다. 즉, 2021년 1월1일이전에 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거나 신청 한다면, 비자심사 중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이후에 발행한 CoS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졌던 사람은 신청한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고, 결과 나온 이후에 일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ㅁ 참고사항

비자신청후에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커버레터에 ‘This application is urgent’라고 써서 신청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심사관이 급한 상황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영국에서 비자신청은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만일 현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코로나로인해 임시연장(exceptional assurance)으로 날자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자 만료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민칼럼.gif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2036 영국 이민과 생활 4월 부터 이민법 변화 최종안 공식 발표 요점정리 file eknews 2012.03.23 4535
2035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1 ) file eknews 2016.07.24 4530
2034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eknews 2012.05.15 4528
2033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을 연주하는 음악 file 편집부 2020.04.20 4519
2032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5 )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eknews 2016.07.19 4502
2031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와 다음직원 취업비자 ‏ eknews 2013.04.25 4500
2030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488
2029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86
202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eknews 2014.05.01 4478
202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4467
2026 영국 이민과 생활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eknews 2011.10.12 4461
2025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2 file eknews 2014.06.10 4454
2024 박심원의 사회칼럼 과거를 통한 미래의 성찰 file eknews 2016.07.17 4438
202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5)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1 file eknews 2015.08.02 4426
20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방의 박사들 1 file eknews 2015.12.06 4419
2021 오지혜의 ARTNOW 도시를 변화시킨 공공미술의 마법 file eknews 2016.03.07 4418
2020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4415
2019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3 - 노먼 록웰 ( 1 ) file eknews 2016.07.03 4399
2018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eknews 2012.12.17 4398
2017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eknews 2012.04.03 4397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