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1.12 21:31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조회 수 26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영국교민들과 영국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올해에는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길 빈다.

 

ㅁ 올해 영국이민 정책 방향

영국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현집권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기존에 보수당이 세우고 밀고 나가는 이민정책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점진적인 이민자들의 축소 정책과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발굴하고 내 보내는 정책을 좀더 강력하게 펼쳐 나가게 될 것이다.

 

ㅁ 불법체류자 근절위한 임대정책시행


영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내보내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부터 영국 중부지방을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임대를할 경우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여러가지 운영사항을 찾아내, 올 2016년 2월 1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2월부터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주택을 임대 할 수 없다. 만일 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한 경우 불체자 1명당 3,000파운드 벌급을 물게 된다. 예를들어 불체하는 4인가족에게 임대한 경우 주인(Landlord) 혹은 집을 빌려 Sublet을 준 임대자는12,000파운드 벌금이 부과된다.

 

ㅁ 비자수수료 인상을 통한 이민제재


비자수수료가 인상되는 4월이 무섭기만 한데, 올해는 더욱더 무섭다. 이민국 비자수수료가 올해에는 대폭인상되기 때문이다. 처음 신청하는 비자신청비나 신청자가 많지 않은 비자 수수료는 3-10%정도 인상되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많은 Tier 2 워크비자들은 연장시 혹은 영국내에서 신청시 (신규/연장) 비자 수수료가 현재 651파운드에서 1500파운드까지 인상된다.

또 스폰서 (T2, T4, T5등) 없이 신청하는 비자 즉, Tier 1 혹은 솔렙비자 등의 비자들은 해외에서 첫신청은 3%정도 인상되었으나, 연장 수수료는 2000파운드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부모초청 및 친지초청비자는 현재 2141파운드에서 일인당 3250파운드로 인상된다. 또 영국에 계속 살려면 피해갈 수 없는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500파운드에서 일인당 1875파운드로 인상된다. 그리고 당일신청 비용도  400파운드에서 일인당 500파운드로 인상된다.

 

ㅁ 주요 비자별 정책방향

- T1E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민국이 알고 있어, 올해도 그에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받도록 도입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입된지 이제 3년이 지났으므로 올해 공청회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 T2G취업비자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등록하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졌고 올해도 까다롭게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쉽 증서 RCoS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는 2만파운드 대 저임금 이민자에게는 지난해에 매우 까다롭게 할당여부를 결정했는데, 올해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즉,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RCoS가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연봉 35k 이상은 비교적 안정되게 할당을 받으나, 그 이하인 경우는 RCoS할당받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T4학생비자는 지난해 후반기에 크게 타임캡을 바꾸었다. 즉, 성인으로 T4G비자는 8년이상 학생비자를 주지않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규정들이 나왔다. 즉, 학생비자로 장기체류해서 10년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는 크게 변함없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는 올해도 크게 규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에 와서 타사에 취업할 수 없고, 오히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영국정부가 기대를 하는 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진실성 검증은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비자들은 현재 규정에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바꿀 것들은 바꾸었기에 심사의 강도를 어느정도 하느냐 정도만 남아있을 뿐인데, 대부분 순조로와 보인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56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55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8년 4월 18일자 -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file 편집부 2018.04.17 1511
54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영국 이민전망 eknews 2017.01.03 1867
53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knews 2017.03.29 2101
» 영국 이민과 생활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eknews 2016.01.12 2617
51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0
50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취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5.03.30 2874
49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eknews 2015.01.02 3213
48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9
47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8월부터 바뀐 영국 학생비자법 eknews 2015.09.29 3232
46 영국 이민과 생활 2014년 올해 영국이민 비자 전망 eknews 2014.01.07 4987
45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80
44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file eknews 2011.12.30 3506
43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eknews 2016.07.12 1536
42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2월 최근 영국비자 규정 변화 사항들 eknews 2012.02.19 4073
41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2.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가져라 편집부 2019.01.21 1259
4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1901,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 의 조선기행 file 편집부 2019.05.08 1463
39 영국 이민과 생활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5.06.09 3700
38 최지혜 예술칼럼 17: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2 - 모두 왜 어떻게 우리가 로스코의 그림으로 치유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file eknews 2015.03.23 3098
37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