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7.12 18:03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조회 수 15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Q: 저는 T2G동반비자를 2011년 말에 받고, 남편이 입국한 날보다 6개월 늦게 영국에 입국했는데, 조만간 남편이 영주권 신청할 때 저는 5년이 안되었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남편이 T2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동반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2012년 7월 9일자로 바뀐 규정을 토대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받은 자의 영주권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2012년 배우자 영주권 신청규정 변경
영국이민국은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시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이민법을 바꾸었다.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또한 영주권 신청시점을 5년으로 변경했다. 그렇기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후에 입국한 배우자비자 소지자나 혹은 워크비자 동반비자 소지자 모두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한 것이다.

 

ㅁ 2012년 이전 동반비자자
이민법이 바뀐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배우자비자를 받았거나 혹은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만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 후에는 언제든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주비자인 워크비자 소지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지금도 그 규정을 따라 주비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했고 계속 영국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으며 또 최근 2년이상을 영국에서 함께 거주한 증명을 해야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전 개인비자로 체류자
학생비자나 각종 개인비자 등으로 2012년 7월 9일 이민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영국에 체류한 자가 그후 결혼 등을 통해서 법이 바뀐 시점 이후에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법이 바뀌기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과 최근 2년이상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에서 함께 거주한 증명을 해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후 중간에 입국자 
2012년 7월 9일자 배우자 이민법이 바뀐 이후에 학생비자나 각종 개별적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그 후에 워크비자의 배우자 동반비자로 변경한 경우, 혹은 개인사정으로 워크비자 소지자보다 늦게 영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한 경우,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기에 그 동반자는 동반비자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기에,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 배우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타일반비자를 신청해서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비자를 받아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고 5년이 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중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출생 동반자녀는 영주권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동반비자를 언제 받았던 상관없이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2012년 이후 동시 입국한 동반자
2012년 7월 9일 이후에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자와 함께 신청해서 동반비자를 받아 함께 영국에 입국한 경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케이스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온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상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56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55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8년 4월 18일자 -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file 편집부 2018.04.17 1511
54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영국 이민전망 eknews 2017.01.03 1867
53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knews 2017.03.29 2101
52 영국 이민과 생활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eknews 2016.01.12 2617
51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0
50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취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5.03.30 2874
49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eknews 2015.01.02 3213
48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9
47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8월부터 바뀐 영국 학생비자법 eknews 2015.09.29 3232
46 영국 이민과 생활 2014년 올해 영국이민 비자 전망 eknews 2014.01.07 4987
45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80
44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file eknews 2011.12.30 3506
»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eknews 2016.07.12 1536
42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2월 최근 영국비자 규정 변화 사항들 eknews 2012.02.19 4073
41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2.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가져라 편집부 2019.01.21 1259
4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1901,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 의 조선기행 file 편집부 2019.05.08 1463
39 영국 이민과 생활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5.06.09 3700
38 최지혜 예술칼럼 17: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2 - 모두 왜 어떻게 우리가 로스코의 그림으로 치유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file eknews 2015.03.23 3098
37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