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3.20 05:57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

조회 수 17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


Q: 현재 영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학생이라 소득이 없고 재정증명할 큰돈을 마련할 형편도 안되는데, 곧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증명이나 재정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5년루트와 10년루트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5년과 10년루트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비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5년루트와 10년루트다. 이는 영주권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5년루트를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5년을 영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는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증명이 가능하고,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정증명인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30개월간 체류하는 기간에 영국에서 국가보조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두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증명이다. 먼저 소득증명은 연간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는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본인이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해외거주자 소득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득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조건을 보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6개월이상 월 1550파운드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것이 안되면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추가로 영국에 오면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 배우자비자는 일종의 인권비자이다.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체류신분 혹은 재정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권에 기초한 비자인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1) 현재 영국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중에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재정증명을 해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없이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예2) 영국에 관광으로 입국했는데, 개인 사정상 다시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 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광입국 상태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3) 질문자 경우도 영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증명할 수가 없고 졸업과 동시에 영국에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 온 가족이 영국으로 방문 입국해서 영국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10년루트와 영주권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한번 신청할 때마다 영국에서는 30개월씩 비자를 받는다. 

해외에서 신청시 33개월을 받는다. 비자는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첫비자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신청했다가 연장시 5년루트로 바꿀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1954 최지혜 예술칼럼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순서에 대한 발견 2 file eknews 2017.01.09 4025
195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0)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 ... 이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file eknews 2015.04.13 4016
1952 아멘선교교회 칼럼 예수께서 …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편집부 2019.01.07 4006
195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7.21 4004
1950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한국 출산 아기 비자문제 eknews 2014.12.02 3995
1949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인사이드 아웃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뱅크시(Banksy) file eknews 2016.04.11 3990
194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신청 후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eknews 2014.03.11 3986
1947 최지혜 예술칼럼 아이 웨이웨이가 제시하는 현대미술의 담론 아이 웨이웨이 3 file eknews 2017.05.15 3975
1946 신(新) 부쉬맨 이야기(7) 유로저널 2010.12.06 3973
1945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 결핵검사 영어시험 eknews 2015.09.15 3966
194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오페라 이야기 2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file eknews 2015.11.30 3961
1943 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eknews 2012.12.17 3960
1942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3959
1941 박심원의 사회칼럼 우물 안 개구리 file eknews 2016.06.27 3952
1940 영국 이민과 생활 요리사로 영국 이민을 하려면 eknews 2015.08.24 3952
193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9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9.28 3950
193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3)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 뭐라고, 이것이 예술이라고? file eknews 2015.09.29 3949
1937 옛날의 나는(IX) eknews15 2011.09.30 3949
1936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루마니아 (Romania) file eknews 2016.04.23 3940
1935 옛날의 나는(II) eknews15 2011.07.02 3937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