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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12.16 22:45

영국서 결혼하고 양국 혼인신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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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결혼하고 양국 혼인신고 문제


Q. 영국에서 결혼할 때 이민국이 체크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양국에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카운슬 결혼신청하고, 그후 이민국에 통보되고 이민국은 불법체류 여부등을 체크하고 영국서 결혼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오늘은 영국인과 결혼하고 배우자비자 신청과 양국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서 결혼하려면

영국에서 결혼하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 신청할 사람의 영국비자가 3개월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카운슬에 결혼일정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이는 먼저 거주지역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방문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알려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날에 방문하라고 한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가 주소증명과 신분증, 비자소지자의 비자인데, 이는 각종 공과금 빌 중의 하나, 그리고 여권과 BRP카드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카운슬에 방문하여 신원확인하고 주소확인 후 영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을 이민국에 보낸다. 그러면 이민국은 결혼 비자신청 예정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영국에서 비자신청 가능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면, 그 후에 카운슬은 결혼일정을 잡아준다.



ㅁ   영국결혼과 진행기간

영국에서 결혼하고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개 3개월이상 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카운슬에 가서 등록하고 28일후 그리고 72일사이에 결혼일정이 잡히기 때문이다. 


즉, 첫 28일이내에 이민국은 비자신청자가 불체자인지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등을 체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일정이 정해지면, 정해진 결혼일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선서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날 바로 카운슬 등기소에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이런 조건으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남친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ㅁ 본국 혼인신고와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때 두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영국정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한국 등 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배우자비자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필요할 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



ㅁ 영국서 결혼 해외서 비자신청 

영국에서 결혼 할지라도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카운슬에서 잡아준 스케줄에 따라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후에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 이민국에 카운슬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민국의 허락이 필요없기에 카운슬에서 결혼식이 가능한 시일에 날자를 잡아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방문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visa national) 국민은 결혼방문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야 하고, 한국처럼 넌비자네셔널인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해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비자를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한 경우

영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영국에 와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국에서 그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영국 시민권을 받더라도 영국정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정부로부터 결혼증명서나 또는 부부라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결혼에 대한 증명은 결혼해서 혼인신고한 국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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