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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20:59

T5 단기워크비자와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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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단기워크비자와 냉각기

Q: 2년짜리 종교비자를 두번째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제는 두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이 바뀌었다. 오늘은T5단기워크비자와 최근에 바뀐T5R단기종교비자와 T5C자원봉사비자 냉각기 및 냉각기 예외조항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T5비자와 그 성격 
T5비자는 1년 혹은 2년을 받는 단기 워크비자이다여기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 T5C, T5R, T5CS, T5GAE, T5IA, T5YMS 등이다이 비자들의 성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5C(Charity Worker)비자는 일명 자원봉사비자로 불리우는데 영국 교회나 각종 종교기관 혹은 채리티가 등록된 회사에 12개월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 T5R(Religious Worker)비자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 T5CS(Creative and Sporting)비자는 주료 예술인이나 스포츠인들이 영국 스폰서회사의 초청으로 단기로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이며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 T5GAE(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비자는 두종류로 나뉘는데하나는 영국대학산하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원으로 2년까지 받는 비자가 있다또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 등 영국회사 중에 이 부분에 스폰서쉽(T5GAE-Internship)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쉽을 할 때 12개월까지 받는 비자가 있다.

- T5IA(International Agreement)비자는 회사들 중에 일정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스폰서쉽을 받은 회사 (UK-Chile FTA포함)로 최대 2년까지 받는 비자이다.

- T5YMS(Youth Mobility Scheme)비자는 한국을 포함 8개 국가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것으로 맥시멈 2년까지 주어지는 비자이다.

 T5 냉각기 도입
지난해까지는 T5C자원봉사 비자와 T5R단기종교비자는 두번씩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고그 이상도 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 T5R비자와 T5C자원봉사비자에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따라서 2019 1 10일자로 업데이트된 이 비자들의 가이던스에도 냉각기 적용을 명시해 놓았다.

ㅁ 냉각기란?

냉각기(cooling off period)란 같은 군에 있는 비자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그 비자가 종료되어 영국을 떠나면, 12개월간 같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지난해 바뀐 부분은 T5R혹은 T5C비자 중의 하나를 받고 영국에 입국 후에 어떤 시점에 귀국했던지 상관없이이 두 비자 중의 하나를 다시 신청하려면 12개월간 냉각기간을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냉각기는 이미 T2비자에 적용되고 있다. T2비자에는 4가지가 있다,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이 있는데이중의 하나의 비자를 받고영국에 일정한 기간 체류하고 귀국한 경우다시 이 비자들 중의 하나를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12개월간 냉각기를 지낸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T2비자에는 냉각기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조항도 있다고연봉자들에게 그렇다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로 청하는 경우 연봉이 159,600파운드 (CoS기록이상인 경우이고, T2ICT주재원비자는 120,000파운드 이상된 경우이다

ㅁ 냉각기 적용이 안되는 T5비자들
T5비자들 중에
T5CS, T5GAE, T5IA, T5YMS 비자는 냉각기가 적용이 안된다이런 비자들은 신청자격이 되고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몇번이던지 신청이 가능하다.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다그러나 이것도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심사관이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이다.정말 그 비자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지아니면 체류연장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검토해서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비록 스폰서에게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절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한국인터넷 전화)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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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44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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