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6.06 02:21

영국시민권 신청과 해외장기체류

조회 수 12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시민권 신청과 해외장기체류


Q: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4-5년 전에 한국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체류했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해외체류 사유가 좋고, 영국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해외에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국시민권 신청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5년전 시민권 신청근거일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 최소한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정확하게 5년전 그날에 반드시 영국에 있었어야 그 그라운드를 근거로 5년을 계산해서 시민권을 신청한다. 그러나 5년전에 체류근거의 기초가 될 날에 영국에 없었다면, 시민권은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는다. 물론 지난 5년간 해외체류가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경우는 그 시기에 해외체류하고 입국한 날 이후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 날에 혹은 그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 한다.


 


ㅁ 지난 5년 내 장기해외체류 

질문자의 경우 4년 9개월 전부터 한국에 가서 12개월동안 체류하고 입국한 것이 큰 이슈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 시점에 한국에 가기전부터 근거를 잡고 5년이 되는 날을 잡아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지난 4년 9개월시점에 한국가서 1년을 있다가 온 것 때문에 여러가지 자신의 다른 조건을 검토해서 시민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비록 4-5년전 사이에 12개월을 해외에 체류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장기체류 사유로 적어낸 사유서를 그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관례를통해 볼 때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해외 장기체류는 심사관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러나 불가학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심사관은 시민권을 거절하기 전에 영국에 꼭 남아 있어야 할 스트링(string)이 얼마나 많느냐를 체크하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ㅁ 스트링과 시민권 심사

스트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영국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유들이다. 예를들면, 부모가 영국시민권자라든지, 혹은 영국에 거주한다든지, 형제가 영국에 거주한다든지, 영국에 본인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든지, 재산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던지, 영국에 직장이 있다든지 등등...


따라서 비록 시민권 신청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해외체류일수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체류일수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국에 살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들(strings)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심사관이 어떻게 고려해 주느냐에 따라 시민권 승인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참고할 것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격에 한 해에 해외체류일수를 6개월미만으로 제한해 놓았다. 그러나 비록 지난 5년동안 어느 특정한 한 해에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었을 경우, 5년간 해외체류일수가 총 450일을 넘지 않았다면, 그 때 한꺼번에 해외체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꺼번에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어 1-2달 더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스트링이 한두개만 있어도 심사관은 크게 부담없이 특별배려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개월정도를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했다면, 그만큼 강한 스트링, 혹은 많은 스트링이 있어야 고려가 될 것이다.



ㅁ 시민권 신청위해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준비하는 서류들도 체크를 잘 해야하겠지만, 미리 체크해야 할 것은 해외체류일수, 시민권 신청근거 시작일인 5년전 그날 영국체류여부, 지난 5년간 불법체류나 법죄기록 여부 등이다.


해외체류일수는 5년간 450일과 지난 12개월내 90일까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잡아서도 1년에 180일이하 해외체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으면 그 문제는 장기체류 사유와 스트링을 통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통해서만 시민권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5년사이에 불법체류기록이나 법죄경력이 있는 경우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서 그런 기록을 발견할 경우 10년간 시민권 신청 금지 디텐션을 받게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214 영국 이민과 생활 지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인신문 2009.05.25 2406
2213 영국 이민과 생활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2205
2212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부탁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6.23 2508
2211 영국 이민과 생활 자식보험 깨진 부모님, 어찌해야 할까? 한인신문 2009.06.23 2398
22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2204
2209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1) 한인신문 2009.07.08 3239
2208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2) 한인신문 2009.07.21 3163
2207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3) 한인신문 2009.07.29 2379
2206 영국 이민과 생활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인신문 2009.08.05 2558
2205 영국 이민과 생활 깻잎을 가꾸며, 삶을 가꾸며 한인신문 2009.08.11 3437
2204 영국 이민과 생활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2019
2203 영국 이민과 생활 가슴으로 학업한 사람, 가슴으로 일한다 한인신문 2009.08.25 2709
220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3074
220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10년영주권예정자 해외비자신청주의‏ 한인신문 2009.09.08 2421
220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3585
2199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2348
2198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2563
2197 영국 이민과 생활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2412
2196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2710
2195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때마다 서류들고 심사받아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49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