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8.13 19:49

YMS동거인 파트너비자 기간부족시

조회 수 18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워킹홀리데이 YMS비자로 영국인과 동거하고 있는데 비자만료일까지 1-2개월이 부족하다.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YMS비자로 2년을 체류하는 동안 동거를 시작해서 비자만료일까지 동거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본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인 파트너비자란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하고 지속적으로 가정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첫 30개월 (해외서는 33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한번더 30개월을 연장한 후에 총 60개월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2년을 체류하는 중 어느 시점에 동거를 시작했는데 YMS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동거기간이 2년이 되지 못해 파트너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ㅁ 영국서 파트너비자 신청
동거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은 현재 비자만료되기 전까지만 영국에서 바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2년이 되기까지 1-2개월이 부족한 경우 규정밖에서 영국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비자심사기간이 2개월정도 되기에 일단 현비자 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비자를 최종심사하기 전까지 동거한 추가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보낸다. 그리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 볼 수 있다. 결정은 심사관의 몫이다. 배려를 해 주는 경우 비자를 받을 것이고,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불법체류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거절되면 28일이내에 본국으로 가서 다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본국서 파트너비자 신청
동거기간이 약간 부족해서 비자만료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본국에서 첫 동거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록 1-3개월정도 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부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부부가 살면서 비자 등 개인사정상 몇개월 여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국에 가서도 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개월미만으로 짧은 기간 본국에 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6개월이상 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이때에 관계유지 증명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같은 집에 임대계약서가 지금도 유효하고, 공과금 빌 등도 본인이름으로 비자신청 시점에도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야 한다. 물론 영국의 파트너와 전화, 이멜 등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ㅁ 인근국가 방문후 재입국
동거기간이 2년이 4개월이상 많이 남은 경우 비자만료일전에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방문으로 재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재입국은 2년간 영국에 체류했으므로 입국심사시에 입국거절 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유가 있고, 귀국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준다면 입국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개인 몫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대개 6개월을 찍어준다. 그러면 6개월미만에서 체류하고 2년이 되거나 가까이 되면 본국에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파트너비자 소득증명
소득증명시 YMS비자에서 파트너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도 인정 받는다. 즉, 부부 소득을 모두 합쳐 18,600파운드이상 연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는 경우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214 영국 이민과 생활 지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인신문 2009.05.25 2406
2213 영국 이민과 생활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2205
2212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부탁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6.23 2508
2211 영국 이민과 생활 자식보험 깨진 부모님, 어찌해야 할까? 한인신문 2009.06.23 2398
22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2204
2209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1) 한인신문 2009.07.08 3239
2208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2) 한인신문 2009.07.21 3163
2207 영국 이민과 생활 미국이민 환상을 버려라! (3) 한인신문 2009.07.29 2379
2206 영국 이민과 생활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인신문 2009.08.05 2558
2205 영국 이민과 생활 깻잎을 가꾸며, 삶을 가꾸며 한인신문 2009.08.11 3437
2204 영국 이민과 생활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2019
2203 영국 이민과 생활 가슴으로 학업한 사람, 가슴으로 일한다 한인신문 2009.08.25 2709
220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3074
220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10년영주권예정자 해외비자신청주의‏ 한인신문 2009.09.08 2421
220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3585
2199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2348
2198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2563
2197 영국 이민과 생활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2412
2196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2710
2195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때마다 서류들고 심사받아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49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