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8.09 23:05

고용형태 - Worker (EMPLOYMENT STATUS - WORKER)

조회 수 19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고용형태 - Worker
(EMPLOYMENT STATUS - WORKER)



회사에 리셉션니스트 (a receptionist)로 고용되어 근무중 휴가를 떠났다가 감기에 걸려 휴가 종료날짜를 넘기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던 직원이 있었다.

틈틈이 회사에 병원진단서를 보내며 정확한 복귀날짜를 주지 못하고 한달 정도 경과되었을 때, 리셉션니스트 공석으로 인한 막대한 업무피해 (사실 전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모두 본연의 업무외에 리셉션니스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를 이유로 당회사는 인사서류에 남아있던 해당직원의 마지막 주소로 해고통지서를 우편송부했다. 해고통지서를 확인한 해당 직원은 고용법원 (The Employment Tribunal)에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라는 사유로 회사를 고소하게 된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법정소송에서 고용법 변호사 (an employment solicitor)까지 대동한 해당직원 (claimant)과 변호사없이 변론을 주도한 회사 (defendant)의 인사담당직원이 결국 승리한다. 필자가 5년전 인사담당을 맡고 있을 때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당시에는 고용된 직원이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나 차별 (any discriminations)을 이유로 고용법원에 단 몇줄의 간단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면 바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접수(a claim)비 £160 그리고 좀더 진행(a hearing)되면 £950까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손쉬운 고용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회사 경영자가 좀더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용법 (employment law)에서는 고용을 보통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Employee / Worker / Self-employed
3가지 분류 각각 피고용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의 폭이 다른데, an employee가 가장 많고, a self-employed는 가장 적다. 여기서 Employee은 고용법에서 언급된 모든 권리 (employment rights)를 가지게 되며, a worker로 분류되면 제한된 권리만 인정되는데, 사실 그 경계가 애매할 때도 있어 종종 법정까지 가게 된다.
A worker로 분류되는 경우는 'casual, freelance, zero hours, as required'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아래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Gett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Protection against unlawful deductions from wages
The statutory minimum level of paid holiday
The statutory minimum length of rest breaks
To not work more than 48 hrs on average per week
Protection against unlawful discrimination
Protection for 'whistleblowing'
To not be treated less favourably if they work part-time

반면에 아래와 같이 정식 피고용인이 갖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Minimum notice periods if their employment will be ending (eg in dismissing)
Protection against unfair dismissal
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Time off for emergencies
Statutory Redundancy pay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고용형태 및 직원인사 문제에 대해 첫번째 30분 기본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1836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eknews 2014.08.19 3474
1835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 혼인신고와 재정증명 eknews 2017.05.16 1950
1834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69
1833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와 영국영주권 및 해외체류 file 편집부 2020.10.21 975
1832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로 나가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1 107
1831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에 서서 돌아보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7 127
1830 최지혜 예술칼럼 경매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여자 file 편집부 2020.05.18 1074
18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경제학 그리고 영국 (Economics and UK) eknews 2015.07.06 1994
182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고달픈 시절 eknews 2016.06.27 1492
1827 최지혜 예술칼럼 고립감과 자유로움 - 리처드 세라3 file 편집부 2024.05.12 18
18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1) file eknews 2015.06.23 2313
182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2) file eknews 2015.06.30 2090
1824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고야드 Goyard 의 독점적이며 비밀스러운 여행 file 편집부 2020.12.01 1062
182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eknews 2015.02.03 2885
1822 영국 이민과 생활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분야 file 편집부 2019.07.02 1360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형태 - Worker (EMPLOYMENT STATUS - WORKER) eknews 2015.08.09 1933
182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형태 1 (EMPLOYMENT STATUS) eknews 2015.08.02 2087
18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고정된 것 바꾸기 eknews 2016.10.10 2079
1818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당뇨병 file 편집부 2023.04.11 84
1817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34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