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8.08 16:56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조회 수 84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0년거주로 영주권 자격과 BRP카드

Q: 
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BRP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각종비자로 10년을 거주하고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10
년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합법적 비자로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하고그 기간 중에 해외체류 일수는 총 540일미만이어야 하고또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야 합니다그리고 비자연장문제에 있어서는 영국내에선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 신청서류를 보내서 연장승인 받았어야 하고본국 등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입국했어야 정상적인 케이스로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는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ㅁ 해외 체류 중 방문 ()비자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 10년 거주 부분에서 첫 비자 받기 전 관광으로 입국해서 체류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동반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다가 도중에 본국에 가서 6개월이내에 다시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연속영국거주로 간주합니다이때 비자를 받으러 본국에 갔다가 사정이 있어서 영국에 잠시 관광으로 입국해 몇 개월 체류하고 다시 나간 경우에는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삼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본국에 가서 영국비자가 만료된 경우에 나간 시점에서 재입국시점까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 않습니다오버스테이 경력 있는 경우지난 10년간 영국 내에서 비자연장 할 때 본의 아니게 비자만료기간을 넘긴 후에 연장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오버스테이 최대 10일미만에서는 심사관의 재량권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간 해외체류 540일이 넘은 경우 
지난 10년간 540일부터 600일미만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그러나 600일이 넘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외 체류한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경우,학업과정상 학교측에서 그 코스를 위해서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이것은 1년이하인 경우 받아 들일 수 있음), 가족사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사유 (부모 중병간호부모사망과 그 문제해결 등등
)... 
참고로 단순히 나이가 여려서 방학 때 부모님 곁에 있기 위해 본국에 가서 오래 체류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BRP카드

영주권 신청할 때 자신의 비자가 10년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이때 대개 여권에 비자기간이 스티커로 붙여 있습니다그러나 몇 년 전부터 영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 체류허가서를 BRP카드로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카드는 새로 연장할 때마다 이전 카드는 이민국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매번 BRP카드는 복사를 해 놓았다가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합법적 체류신분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이전 BRP카드를 복사해 두지 않았다면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 BRP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즉 구 BRP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196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2.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가져라 편집부 2019.01.21 1259
2195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2월 최근 영국비자 규정 변화 사항들 eknews 2012.02.19 4073
2194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7월 전과 후 동반비자 영주권시기 eknews 2016.07.12 1536
2193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file eknews 2011.12.30 3506
2192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80
2191 영국 이민과 생활 2014년 올해 영국이민 비자 전망 eknews 2014.01.07 4987
2190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8월부터 바뀐 영국 학생비자법 eknews 2015.09.29 3232
2189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9
2188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eknews 2015.01.02 3213
2187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취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5.03.30 2874
2186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0
2185 영국 이민과 생활 2016년 올해 영국이민 정책과 비자별 방향 eknews 2016.01.12 2617
2184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knews 2017.03.29 2101
2183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영국 이민전망 eknews 2017.01.03 1867
2182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8년 4월 18일자 -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file 편집부 2018.04.17 1511
2181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2180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file 편집부 2018.01.08 4181
2179 영국 이민과 생활 2019년 영국이민 전망과 방법 file 편집부 2019.01.09 1328
2178 영국 이민과 생활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편집부 2020.01.13 1473
2177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변경되는 영국이민법 file 편집부 2020.11.04 114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