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by eknews posted Oct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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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Q: 한국에 회사에 최근 취업했는데, 추후 영국에 지사설립 목적으로 파견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솔렙비자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솔렙비자는 정상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취업하셨다면 여러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경향과 이에 대한 점검을 해 드립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격

솔렙비자는 원래 목적이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영국에서 사업, 마케팅, 각종 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때 파견받는 직원은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영국에 파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몇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편이나, 아무리 최근 입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6개월이상 그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 경력이 짧을 수록 그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전공을 한 경우이면 더 유리합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시 영어성적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영어성적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카운슬 시험 기준인 CEFR Level A1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는 IELTS2.0점 정도로 초보 영어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IELTS와 CEFR A1과는 비교를 해 놓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이 비교를 해 놓은 TOEIC토익이나 ESOL Entry 1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토익은 50-60점 정도만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매우 초보적 수준으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IELTS는 한단계 높은 CEFR A2부터 IELTS4.0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IELTS4.0 이상의 수준이 되면 IELTS로 시험을 봐도 되겠지만, 그 점수를 받기 힘든 분은 토익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ㅁ 솔렙비자기간과 영주권

솔렙비자는 첫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온가족이 함께 솔렙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는 온가족이 모두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자녀 공립학교와 국가의료서비스( NHS)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와서 추후 2년을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비자입니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 경향

과거에 비해서 요즘 많이 체크하는 것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비자는 잘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에는 한국회사에 직접실사를 많이 나오기도 했으나, 요즘은 실사는 거의 오지 않은 편이고, 가끔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꼬트리잡기식 심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자에 비해서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민법이 많이 타이트해 졌지만, 솔렙비자는 영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솔렙비자로 영국에 왔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영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지니스를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자들로 영국이민하는 길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솔렙비자는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된 경우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렙비자는 영국경제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현지인들의 취업자리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고용창출을 할수 있는 채널이라고 판단하여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없이 비자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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