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5.01 03:08

배우자비자자 이혼과 체류비자

조회 수 13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배우자비자자 이혼과 체류비자


Q: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인과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 사유에 따라, 자녀 유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이혼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이혼과 현비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같은 민족과 결혼하여 이혼하는 것에 비해 확율이 매우 높다. 이민국도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주권 받은 사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자도 첫 30개월(해외신청 33개월) 밖에 주지 않는다. 이는 첫비자 30개월 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첫 배우자비자를 받고 연장하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혼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가? 먼저 이혼하면 양자는 이민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민국에 이혼 통보를 하면, 배우자비자가 중지(Curtail)된다는 레터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고, 언제까지 현비자가 유효한지를 알려준다. 만일 이혼 후에도 계속 영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그 체류문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이나 영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SET(DV)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가정폭력으로 상담사와 상담한 근거라든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이라든지, 폭력당한 흔적/기록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언어폭력도 포함되고, 영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의 폭행, 폭언 등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인권비자 전문 법률인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유리할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2)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비자

합의 이혼한 경우, 아이가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이고 본인이 양육권자(sole or shared)이면, 그리고 그 아이가 18세미만이며, 영국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국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인권적측면에서 아이양육을 위한 부/모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분양육권을 가진 경우 아이의 다른 부/모가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여야하고, 본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한(court order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비자는 규정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부보조금 없이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소득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경제능력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이가 있으니 전적인 인권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때 비자가 승인되면 30개월을 받는다. 



ㅁ 타비자로 전환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이혼 했다면,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비자중지레터를 받으면 거기에 기록된 기간이내에 다른비자로 전환하던지,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이노베이터비자, 우수인재비자 등 다른 체류가능한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ㅁ 취업비자 신청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비자에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해야한다. 이는 곧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밟아야 할 절차를 밟아서 신청한다.

만일 현재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할 경우, 그 사람이 거기서 꼭 일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유를 제시하고 R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유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인광고를 통해서 현지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사유를 통해 RCoS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비자 준비부터 신청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 2-4개월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취업비자는 한국서 신청후 근무일 7일이면 받을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74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3342
2173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15 3253
2172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2548
217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과 생활 - 소개글 file 한인신문 2009.01.16 4709
2170 영국 이민과 생활 용서하고 앞을 보고 뛰자! 한인신문 2009.01.16 3107
216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인청년들이여, 조국의 중소기업을 살려라! 한인신문 2009.01.16 3055
2168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으로 자식 인생길 열어주려면, 한국어 가르치라!‏ 유로저널 2009.01.27 3682
2167 영국 이민과 생활 외국서 자녀들 한국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유로저널 2009.02.11 3857
2166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어 교육해야.. 토요일은 한인학교 가는 날! 한인신문 2009.02.13 3559
2165 영국 이민과 생활 부모님 누가 모셔야 하나? 한인신문 2009.05.20 3155
2164 영국 이민과 생활 우린 무엇으로 사나? 한인신문 2009.05.20 2788
2163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한인신문 2009.05.20 3123
2162 영국 이민과 생활 마약, 우리 자녀는 안전한가? 한인신문 2009.05.20 3291
2161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2803
2160 영국 이민과 생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한인신문 2009.05.20 2820
2159 영국 이민과 생활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241
215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한인신문 2009.05.20 3366
215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3635
2156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3426
215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30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