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03 22:50

2017년 영국 이민전망

조회 수 18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7년 영국 이민전망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독자여러분들에게 올해에는 꿈꾸던 일들에 많은 진보가 있길 바란다. 또 영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2017년에 주요 영국이민 루트별로 변화상황과 심사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영국이민루트는 T1사업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배우자비자 등이다.


◆ T1E사업비자 
영국이민에 주요한 루트인 사업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4월에 크게 사업비자 신청규정이 바뀌면서 올해는 그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하나 고려할 것은 올해 4월부터 T2G취업비자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바뀔 예정이라서 취업비자 신청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사업비자 신청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자는 크게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VC)사업비자를 주로 신청하는데, 20만파운드 사업비자는 취업비자 루트가 점점 막혀가면서 신청자가 좀 더 증가할 것이기에 그만큼 경쟁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VC사업비자는 거의 고정된 인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봐서 큰 변화가 없이 지난해 처럼 순조롭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 T2 워크비자 
T2워크비자는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 주재원비자로 나뉘다. 먼저 T2G취업비자는 지난해 11월에 26세이상 경력직은 최저연봉을 2만 5천파운드로 인상한 했고, 올해 4월 6일이후 부터는 이를 3만파운드 이상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 잡코스 1000번대와 2000번대의 업종 즉, 주로 메니저급이상 간부직원들이 속하는 업종 종사자들은 올해 4월 6일이후 신청자부터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종교비자와 스포츠인 비자는 지원자가 많지 않고, 또 UCoS를 받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재원비자는 최저임금이 약간 인상될 뿐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솔렙비자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가 솔렙비자이다. 그래서 처음 3년비자 받고 와서 사업할 수 있고, 영국에서 2년연장을 할 수 있어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올해에도 정확한 준비서류만 갖추면 비자를 순조롭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결혼비자 
결혼비자는 배우자비자, 동거인파트너비자, EEA패밀리퍼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배우자비자는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이고, 동거인파트너비자는 이런 분과 2년이상 동거한 후에 신청하는 비자이다. 비자신청시 구비서류는 결혼증명서 대신 2년동거증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요구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득증명이다. 이 소득증명은 지난해와 올해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증명금액 인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단, 배우자비자나 동거인파트너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30개월 후에 연장해야 하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 연장시에 영어증명을 최소한 CEFR A2이상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한단계 높은 B1으로 요구하므로, B1(한국영어교과서 중 3 수준)의 영어 수준이 되면 처음부터 바로 B1을 보는 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 EEA패밀리 
EU인과 결혼으로 영국에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이다. 요즘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심사기간이 6개월이나 되고, 또 지난해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은 후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즉, EEA시민권자가 확실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또 자영업인 경우 상당한 매출액을 내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만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믿을 수 없는 형식적(또는 위장)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거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에 가능한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1136 최지혜 예술칼럼 브라질의 우뚝 솟은 블랙수트의 모더니스트Mira Schendel 1 file eknews 2016.03.07 1902
113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산티아고 가는 길 (2) file eknews03 2017.07.24 1897
1134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여자의 모든 비밀을 아는 크리스챤 루부탱 Christian Louboutin file 편집부 2020.03.17 1896
1133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이성훈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file eknews 2016.06.20 1893
1132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91
1131 최지혜 예술칼럼 생의 의욕과 충만감을 북돋운다 file 편집부 2019.06.17 1890
1130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클래식 꽃밭 산책 file 편집부 2020.07.01 1888
11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5 ) 지중해 문명권에서 발생하여 세계로 전파된 종교 file eknews 2016.12.21 1885
1128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03 1883
112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영성을 찾아, 중세 건축을 찾아가는 수도원 여행 일기 file 편집부 2020.02.11 1881
1126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knews 2015.06.21 1880
1125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3) : 탈모와 스트레스 eknews 2014.02.01 1880
1124 오지혜의 ARTNOW 여자들의 전쟁 file eknews 2016.02.29 1876
11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3/3 eknews 2015.01.13 1876
1122 최지혜 예술칼럼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 (2) file 편집부 2018.11.19 1875
112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9)-아흐카숑(arcachon) 으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와인 file 편집부 2019.07.24 1873
112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헤밍웨이의 파리의 축제> 1921년- 1926년 file 편집부 2019.08.07 1872
1119 오지혜의 ARTNOW Kusama Yayoi file eknews 2016.06.05 1870
1118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3-1 - 수동적 문화에 대항하자! file eknews03 2017.08.27 1869
111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file 편집부 2020.10.28 1868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