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2.02 22:11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조회 수 57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Q: 영국영주권을 받은지 몇년 지났는데, 한국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영국정부에서 시민권을 받지 않았고, 영주권자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확인받으면 시민권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이민국에서 하고 있다. 이는 영국정부 웹사이트(www.gov.uk)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ㅁ 영국시민권자에 대한 한국정부 의지


요즘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영국 영주권을 받고 1년이상 된 사람은 영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정부에 영국영주권자가 한국여권을 신청하면 영국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들어 한국정부가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국적상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아직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히 상실신고를 해야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한 경우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국적 상실을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으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견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추후에 한국에서 살고자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신청 할 때, 과거에 불법여권 사용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물론 영국에서 계속 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주의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증서를 수령한 날자로부터 한국법상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한국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는 국가문서 허위발급 범죄를 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 벌금이나 1년이하의 실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절대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는 안된다.

 

ㅁ 한국 국적상실신고 방법


영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영국여권을 받고 바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는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영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여권 불법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 받고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과된 벌금을 물거나 혹은 한국정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10일이내에 한국에서 추방된 후에 재입국하여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국적상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인기본증명서 3부, 본인중심 가족관계증명서 3부, 현한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원본.
가족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각 위와같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ㅁ 국적상실신고와 복수국적


한국정부는 현재 65세부터는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를 55세, 45세, 3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했었다. 현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다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복수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했던 사람은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사람들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할 것이기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한국국적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추후에 한국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본인이 복수국적을 가질 때에도 문제 없도록 영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본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부가 영국정부로 확인요청을 하면 요즘 확인이 가능하므로 발뺌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서 재산이나 은행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면 바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34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2133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5.16 5834
2132 최지혜 예술칼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가- 피카소 1 file eknews 2017.06.12 5796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 상실신청 해야 eknews 2016.02.02 5789
2130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마지막 비자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유로저널 2010.07.20 5758
2129 영국 이민과 생활 T2취업비자 위한 CoS발급과 비자신청 유로저널 2011.02.01 5754
21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쾌락이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 프쉬케의 사랑. file eknews 2015.10.09 5753
2127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에서 T1G비자 혹은 T2G비자 전환방법 유로저널 2010.08.11 5747
21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2 file eknews 2016.03.07 5708
2125 최지혜 예술칼럼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4 ) file eknews 2016.06.26 5658
2124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eknews 2013.12.18 5650
212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오페어 비자 사기 주의사항 eknews 2014.01.21 5637
21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비너스의 탄생(La Naissance de Venus)1 file eknews10 2015.02.10 5620
2121 영국 이민과 생활 각종 워크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 eknews 2013.02.21 5614
2120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07
21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꿈과 추억에 사로잡힌 화가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4 file eknews 2016.05.15 5569
211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8 : 좋은 빈티지? 나쁜 빈티지? file eknews 2014.02.18 5557
2117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 기자의 프랑스 와인 기행 4> 단골, 친구의 다른 이름 file eknews 2014.01.06 5519
2116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서 취업비자 연장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eknews09 2013.01.08 5513
21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상식(common sense)이 만든 역사 - 독립과 혁명 file eknews 2014.11.04 550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