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5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오늘은 이민국이 지난 3월 15일자로 발표한 올 4월 6일부터 바뀌게 될 각 비자별 이민법 규정들에 대한 내용을 요점 정리 해 드립니다. 먼저 PSW비자 제도는 4월 5일자로 폐지됩니다. 

이를 대신해서 T1GE비자를 신설하게 됩니다. 


ㅁ T1GE비자제도 도입 

T1GE(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는 영국에서 학위과정 마친학생비자 소지자 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자영업이나 회사설릷 등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위소지자 대상자: 영국 학사 및 대학원 학위 소지자. 

예외로 영국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PCE) 혹은 Professional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PGDE)를 받은 경우도 가능하고, 박사과정인 경우는 최소한 12개월이상 영국에서 학업( 12 months study)을 T4스폰서를쉽 라이센스를 가진 학업기관에서 학업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이미PSW, FT비자 를 받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스폰서기관에서 스폰서받아 학업한 경우는 그 기관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ㅁ T2워크비자 변경사항 

T2비자 소지자로 2016년 4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은 자로 제한합니다. 단, PhD레벨 과학자와 연구원이나 직업부족군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또한 2012년 4월 6일부터 T2워크비자를 받은 모든 사람들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올해 4월 6일부터는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그 직책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경우 T2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올 4월 6일 이후 T2워크비자를 받은 자는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는 6년 후라고 표기한 공지물도 있어 추후 확인 할 것임) . 

이런 냉각기간은 1년으로 1년 이내에 다시 T2비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SW비자에서 T2비자로 스위칭하는 새규정을 도입했습니다. 


ㅁ T4학생비자로 체류기간 요점정리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각 과정별로 제한을 둔 것이 이번 변경사항의 특징입니다. 각 학업기간 별로 변경된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o. T4C어린이 학생비자: 기간제한 없음 

o.T4G학생비자로 학위 이하과정: 맥시멈 3년 

o. T4G학생비자로 학사과정: 맥시멈 4년 혹은 5년 (학위과정 따라 다름)

o. T4G학생비자로 학사+석사과정: 맥시멈 6년 ( 일부학과 제외)

o. T4G학생비자로 박사과정: 맥시멈 5년(이번 변경사항 없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사과정을 마친자가 8년이상 T4G학생비자를 받은 경우는 더이상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ㅁ T5 임시노동자

T5단기 워크비자 소지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맥시멈 비자기간을 12개월로 제한: T5GAE intern, work experience, youth exchange type programmes. 그리고 T5 creative & sporting 비자로 영구직이 아닌 게스트 스포츠방송업무로 스포츠인으로 비자 가능토록 했습니다. 


ㅁ 중도 포기자 비자 유효기간 제한 

T2, T4, T5비자를 받고 비자받고 중도 포기자는 잔여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지금은 최대 6개월까지로 허용되고 있으나, 올해 4월 6일 이후에는 이를 60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고 일/학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 혹은 중도에 그만 두는 자로 더이상 그비자의 목적를 추구하지 않은 경우도포함됩니다. 이는 취업비자로 일하거나 학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60일이내에 다른 비자로 연장 혹은 전환 하지 않으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재정증명 인상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재정증명 액수가 4월 6일 신청자 부터 약간 인상됩니다. 그러나 T2, T2, T5비자 신청자들은 올해 6월 14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ㅁ 방문자 

소그룹 직업인들, 아티스트,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초청을 받아 영국에 와서 활동을 할 경우 맥시멈 1개월까지 임금을 받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13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3. 행복의 방향 편집부 2019.01.14 969
2135 유로저널 와인칼럼 44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5 file eknews10 2015.03.24 3043
213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4. 불행의 출생 편집부 2019.01.21 1010
2133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5. 거짓된 행복 편집부 2019.02.11 1014
213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6. 관계 속의 행불행 편집부 2019.02.11 937
213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7. 행복의 본심 편집부 2019.02.18 944
213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8. 행복으로의 초대 편집부 2019.02.25 1836
2129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9. 죄와 불행의 DNA 편집부 2019.03.04 1203
212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76
» 영국 이민과 생활 4월 부터 이민법 변화 최종안 공식 발표 요점정리 file eknews 2012.03.23 4535
2126 영국 이민과 생활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유로저널 2011.03.15 4923
2125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IT업체들의 외도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0.23 1691
2124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미래 (폴더블 스마트폰)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1.13 2828
2123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된 AI 로봇 소피아 file 편집부 2017.11.06 2662
2122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술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0.03 2368
2121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애플 아이폰X에 비추어 본 신기술의 명암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26 1745
2120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 지능(AI)이 운전하는 버스 file 편집부 2017.09.18 3817
2119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03 1883
2118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11 2258
2117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 file 편집부 2017.10.16 252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