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099 추천 수 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Q: 한국에서 2년 동안 영국인과 동거했고 영국에 함께 가려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2년 이상 동거한 경우 그 증명을 하여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기본 사항


신청인과 파트너 모두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IELTS4.0 혹은 이에 상응한 타 시험 성적, 혹은 영어권에서 학업 한 학위, 혹은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ㅁ 한국서 영국인과 결혼으로 배우자비자 신청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그리고 영국시민권자가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영사 앞에서 혼인선서를 한 후에 결혼증명서(서명 안됨)를 받아, 종로구청에 가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 스탬프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결혼증명서에 마지막 서명과 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영국에 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와 결혼비자


영국 영주권자라도 2년 이내에 영국에 한번씩 들어오면 영주권은 살아 있으므로 충분히 2년 넘게 해외에서 동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영주권자와 동거한 경우는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한 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동거비자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동거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2년 이상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각종 빌은행계좌, 거주지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해 온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인/영주권자와 4년을 함께 산 경우


영국 내에서 생활한 것을 포함하던 하지 않던, 4년을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와 한국 등 해외에서 함께 살았다면, 입국하기 전에 바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영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입국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순간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국영주권을 받을 때 입국해야 하는 기간이 찍히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입국하면 됩니다. 영국에 와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936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들꽃처럼 별들처럼 2 file eknews 2016.10.02 2134
935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eknews 2016.11.15 2135
934 아멘선교교회 칼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eknews02 2018.06.18 2135
933 유로저널 와인칼럼 비바! 포르투갈(Viva! Portugal) file eknews 2016.08.02 2136
932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독자 Q&A : 실제 oecd 입사하면 무슨 일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편집부 2017.09.19 2138
931 최지혜 예술칼럼 루비이통이 발견한 쿠사마의 가능성 file 편집부 2020.06.01 2139
930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43
929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6) : 십병구담 - 몸속의 노폐물이 만병의 근원 eknews 2014.02.24 2145
928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92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 진리에 관한 예술가들이 그린 정의 (1) file 편집부 2020.01.27 2147
926 박심원의 사회칼럼 나무야 나무야 file eknews 2016.10.17 2148
92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42) 날마다 세상과 만나라 2 file eknews 2015.09.20 2150
924 박심원의 사회칼럼 어머니의 사랑 file eknews 2017.01.30 2150
923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8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4 file eknews10 2015.05.19 2151
922 최지혜 예술칼럼 거울 속의 나 file 편집부 2018.08.12 2151
92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등록과 탈퇴 eknews 2015.05.17 2153
920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칼럼(9) - 눈 - 간과 혈액의 창 eknews 2014.03.16 2154
91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비급여성 혜택과 세금 eknews 2015.02.24 2154
918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에 대하여 1 file eknews 2016.12.11 2154
917 최지혜 예술칼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화가의 작업이 결코 끝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 피카소6 file eknews03 2017.07.17 2156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