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2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Q: 부인이 취업비자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체류했는데 비자 남은 기간이내에 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먼저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반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에서 체류하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릅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 동반자 해외체류문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반드시 영국에 있어야 합니다.

ㅁ 동반자로 영주권 신청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동반자는 영국에 지난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름, 혹은 두분의 이름으로 된 각종 빌, 레터, 크스테이트먼트, 카운슬택스 등... 이 중에 2가지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합니다. 만일 2년함께 생활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전에 최근 2년동안은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해 주체류국이 해외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는 경우라면 그 회에 영국거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전 최근 2년간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동반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때
그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5년을 부부가 영국에 함께 살아야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그 가족은 반드시 실수령액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자녀가 1명있는 경우 22500파운드, 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하여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가능하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온가족이 신청해야 추후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기 2년 전부터는 동반자인 배우자는 해외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추후에 배우자비자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9
934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933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932 영국 이민과 생활 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file 편집부 2019.08.06 1620
931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20
930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19
929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18
928 최지혜 예술칼럼 태양의 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다 file 편집부 2018.01.17 1617
927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는? 양혜규 (1) file 편집부 2021.01.05 1615
9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15
925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미술의 빛나는 새 현상 file 편집부 2019.03.18 1614
92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923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제보 조작’보다 ‘부실 검증’이 문제다 file eknews03 2017.07.18 1613
9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12
92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3)-'백마 포도원'에서,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생각하다. file 편집부 2019.05.01 1611
920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편집부 2018.04.04 1611
919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11
91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9-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왕들 이야기 (1) file eknews 2017.05.22 1609
91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법복을 벗고 eknews 2016.07.03 1608
916 아멘선교교회 칼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2) eknews02 2018.05.14 1605
915 박심원의 사회칼럼 행복보다는 가치 있는 삶 file 편집부 2018.01.10 1604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