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최근 7월 9일자로 바뀐 가족비자 법은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인 혹은 영국영주권자 혹은 EU인과 함께 살다가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할때 어떻게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자 소득인정범위
배우자비자 신청인은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의 소득이 재정증명에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소득 혹은 자영업소득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산 등으로 부터 정규적인 소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3) 예금보유로 재정증명시에는 비자 신청자의 것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자 신청자 자신의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오직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증명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의 소득증명
해외에서 비자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체류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난 1년 재무재표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때 소득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난 순수익(Nett)을 기준으로 소득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소득과 자영업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는 영국입국시 영국회사로 부터 일정금액(아래 액수) 이상의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ㅁ 인정받은 소득액수
1) 부부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 18600파운드,
2) 자녀가 1명 추가되는 경우 1)번에 3800파운드를 추가한 연소득
3) 자녀가 2명이상 추가되는 경우 한명 추가될 때마다 2)번에서 2400파운드를 연소득에 추가한 금액.
이러한 금액은 어떤 소득체널을 통해서 올린 소득이냐에 따라 소득증명기간이 다릅니다.

ㅁ 소득증명에 따른 인정 기간

1)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자는 지난 6개월 급여받은 기록으로 가능, 단 반드시 월별요구되는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부만 있는 경우 월 155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월 받았

    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급여받는 자로 일정금액 (예, 월 1550파운드) 이상을 계속 월 급여로 받지 못한 경우 지난 1년간

    급여를 종합정산하여 평균 요구되는 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혼자신청하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는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가 연 요구되는 소득(예, 연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라도 지난해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그 이전연도것 까지 합쳐 지난 2년치를 합산하여 요구

    되는 재정증명액수 (예,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연소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액 세이빙계좌의 자금보유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금액 (예, 혼자신청시 62,500파운드) 이

     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6) 소득증명시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 세이빙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예금액(기본 16,000파운드 +

     9부족한 액수 x 2.5))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혼자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월 급여가 1550파운드 이상되어야 하는데, 1250파운드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 300파운드를 증명하기 위해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16,000 + (300 x 2.5) = 16,750파운드. 이 금액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300파운드 부족한 급여를 보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증명을 만족시켜야 해외에서 부부가 함께 영국입국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934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933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932 영국 이민과 생활 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file 편집부 2019.08.06 1620
931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20
930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19
929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18
928 최지혜 예술칼럼 태양의 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다 file 편집부 2018.01.17 1617
927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는? 양혜규 (1) file 편집부 2021.01.05 1615
9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15
925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미술의 빛나는 새 현상 file 편집부 2019.03.18 1614
92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923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제보 조작’보다 ‘부실 검증’이 문제다 file eknews03 2017.07.18 1613
9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12
92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3)-'백마 포도원'에서,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생각하다. file 편집부 2019.05.01 1611
920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편집부 2018.04.04 1611
919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11
91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9-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왕들 이야기 (1) file eknews 2017.05.22 1609
91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법복을 벗고 eknews 2016.07.03 1608
916 아멘선교교회 칼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2) eknews02 2018.05.14 1605
915 박심원의 사회칼럼 행복보다는 가치 있는 삶 file 편집부 2018.01.10 1604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