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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9.27 16:19

영국 영어연수 어떤 방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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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어연수
어떤 방법이 있나?





Q: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방문 무비자로 영어연수를 하고 귀국했는데, 두 달만에 다시 영어학교 스쿨레터 2-3개월짜리 받아서 입국하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안된다. 방문 무비자는 입국일 기준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미 한 번 상당한 기간을 사용한 경우는 아무리 새 스쿨레터를 가지고 입국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야 또 가능하다. 

오늘은 영어연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학생방문 무비자 

한국인은 비자를 받지 않고도 영국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국가(non-visa national)에 속한다. 따라서 6개월까지 영어연수를 올 때에는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다니고자 하는 영어학교의 스쿨레터만 가지고 입국하면서 체류비용 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귀국항공권을 보여주면 6개월 이내에서 영어연수를 하고 갈 수 있다.




◆ 학생방문 무비자 제한

학생방문 무비자라고해서 스쿨레터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12개월 중에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질문자처럼 한 번 학생방문 무비자로 영어연수로 5-6개월 체류하고 귀국했다면, 그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학생방문 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다. 만일 귀국한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한다면 입국전에 영국 학생방문비자(ESVV)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단기학생방문비자(ESVV) 

영국은 몇 년 전부터 T4G학생비자 신청자격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하면서, 그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고도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서 11개월까지 방문으로 영국에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학생방문비자(Extended Student Visitor Visa)라고 한다. 이는 영어학교, 또는 비학위과정 직업학교에 단기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학교의 스쿨레터를 가지고 본국에서 혹은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제3국에서 영국 학생방문비자(ESVV)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참고로 6개월 이상 영어연수학교에 등록하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없다.




YMS비자로 영어연수 

또 다른 방법으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는 T5 YMS(청년교류제도) 비자이다. 이 비자는 만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매년 2월경에 한국외교부의 공지에 따라 지원한다. 이때 한국인 모집인원은 연 1000명이다. 만일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인원만 선발한다. 이 추첨으로 선발되면 YMS비자 2년짜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 기간에는 취업, 학업, 자영업 등을 자유롭게 영국에서 할 수 있다. 또는 문화체험으로 여행이나 봉사활동 등을 해도 된다. 즉, 자유롭게 2년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수 있다.

대개는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영국회사에 지원하여 고용되면, 2년간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처음 지원할 때부터 YMS비자 만료전까지 취업비자를 주는 잡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영국 영어연수는 단순히 영어만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습득한 후에 영국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영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든지, 혹은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든지 각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영어연수를 한다. 비자 또한 거기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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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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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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