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6.19 00:32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조회 수 16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Q: EU인 남친이 영국에서 5년을 살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영국 남친에게 가서 함께 살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결혼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던지, 영국현지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던지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EU인과 결혼할 때 영국비자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케이스 상황이해
질문자는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5년간 거주한 EU인 약혼자가 있는데 이제 영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데, 영국체류신분을 어떻게 갖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한 상황이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결혼하고 EEA패밀리로 입국할 수도 있고, 혹은 EU인이 영국 영주권을 받고 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도 있다.


◆ EEA인의 패밀리로 체류권한
EEA인의 패밀리로 영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EEA패밀리퍼밋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신청해서 받아서 체류할 수 있다. 이것으로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영국현지인 배우자비자
EU인이 영국에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신청해서 받던 영국 현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인은 영국현지인의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피앙세비자를 6개월짜리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그 후에 영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만일 처음부터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번역공증한 후에 바로 한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 배우자비자는 한번 신청시 30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신청하면 3개월을 더 준다. 그리고 처음 받은 배우자비자가 만료될 즈음에 연장하면 다시 30개월을 받는다. 그래서 총 60개월 즉, 5년이 될 무렵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EEA패밀리와 영주권 중 유리한 것
이 케이스는 EEA패밀리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EU인이 영주권 이상을 받아 배우자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면 어떤 쪽이 유리한가? 경재적인 면에서는 EEA패밀리로 입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EEA패밀리퍼밋은 해외에서 신청시 심사비용이 무료이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한꺼번에 5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용이 65파운드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도 65파운드이다. NHS분담금도 없다.
반면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신청비용이 1464파운드이고, NHS분담금도 550파운드 정도 된다. 영국에서 한번 연장 할 때 이와 비슷한 비용이 한번 더 들어간다. 그래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시에 현재 영주권 신청비는 우편신청시 2397파운드이다. 이런 수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용면에서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비싸다. 반면 EEA패밀리로 퍼밋과 거주카드를 받는 것이 말도 안될만큼 저렴하다. 다른 체류 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그러면 브랙시트(영국EU탈퇴)가 일어나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체류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단 EEA패밀리 거주카드까지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안전할 것으로 내다 본다. 그 이유는 브랙시트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해서 EU인들을 한순간에 모두 쫓아 낼 수가 없고, 또 EU에 거주하는 영국인들 또한 한순간에 모두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래서 브랙시트 협상을 영국과 EU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EEA패밀리로 거주카드 5년짜리를 영국에서 받았다면, 그 후에 EU인이 영주권과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계속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5
936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21
»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934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933 영국 이민과 생활 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file 편집부 2019.08.06 1620
932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19
931 최지혜 예술칼럼 태양의 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다 file 편집부 2018.01.17 1618
930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1 ) 좋은 직장 고르는 법 eknews 2016.06.20 1618
929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가장 핫한 예술가는? 양혜규 (1) file 편집부 2021.01.05 1616
9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16
927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미술의 빛나는 새 현상 file 편집부 2019.03.18 1614
926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925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제보 조작’보다 ‘부실 검증’이 문제다 file eknews03 2017.07.18 1613
924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3)-'백마 포도원'에서,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생각하다. file 편집부 2019.05.01 1612
9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12
922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편집부 2018.04.04 1611
921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11
9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9-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왕들 이야기 (1) file eknews 2017.05.22 1609
9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법복을 벗고 eknews 2016.07.03 1608
918 아멘선교교회 칼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2) eknews02 2018.05.14 1605
91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맛의 예술을 느끼는 부담없는 미슐랭 레스토랑 file 편집부 2019.12.17 1604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